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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변 등 시민사회, KT와 전면전 예고

시민단체 2013.01.10 03:09 조회 수 : 3489

“KT가 국민 상대로 사기쳤다는 이야기 믿을 수 없었다”
참여연대·민변 등 시민사회, KT와 전면전 예고
2013년 01월 09일 (수) 16:24:00 권순택 기자 nanan@mediaus.co.kr

“세계7대 자연경관 투표에 사용된 전화는 논란의 여지가 없이 국제전화가 아닙니다. 국내전화입니다”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


KT가 세계7대 자연경관 투표 관련 국제전화가 아니었다고 폭로한 이해관 공익제보자를 해고하자 시민사회가 “보복”이라며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9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는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제주참여환경연대, KT새노조 등은 기지회견을 열고 세계7대 자연경관 투표에서 국제전화요금을 청구한 KT에 대한 전면적인 대응을 선언하는 한편 해고된 이해관 새노조 위원장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 1월 9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제주참여환경연대, KT새노조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KT의 제주7대자연경관 관련 국제전화 사기사건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이해관 새노조위원장에 대한 KT의 보복 해고에 대한 전면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미디어스


감사원도 국제전화가 아니라는데 


감사원은 세계7대 자연경관 투표와 관련해 “KT가 2차 서비스 기간에 사용한 단축번호에 대한 실착신 국제전화번호의 존재 여부를 확인했으나 실착신번호는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KT는 ‘감사원에서 국내전화라고 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KT새노조 이해관 위원장은 “모든 전화는 착신지를 기준으로 요금이 결정된다”며 “감사원의 ‘실착신전화가 없었다’는 결과는 논란의 여지없이 국제전화가 아님을 확인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만일 KT가 여전히 국제전화라고 주장한다면 어느 나라 기준으로 국제전화 요금을 부과했는지 밝히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해관 위원장은 “세계7대 자연경관 투표로 부당이익이 없었다는 KT의 주장도 사실이 아닐 것”이라며 “KT는 여전히 001-1588-7715로 전화를 건 총 통화 수와 총 수입이 얼마인지 순수익 규모에 대한 어떤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제기했다. 실제 KT는 국제 SMS에 대해 ‘나라와 관계없이’ 100원을 부과하도록 명시돼 있는 약관을 위반하고 150원을 국민들에게 청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 감사원의 KT 제주7대자연경관 국제전화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팀장은 “(국제전화)논란은 이미 끝났다”면서 “감사원 감사 결과로 4개월은 국제전화가 맞지만 7개월은 국내전화였다는 게 밝혀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진걸 팀장은 “KT가 일본에 서버를 뒀다고 해명했을 때에도 (KT는 이용자들에게)대범하게 ‘영국’으로 고지서를 찍어서 보냈다”며 “또, 문자서비스 투표는 약관 100원으로 돼 있는데 150원으로 50%의 폭리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KT는 정보이용료가 포함됐다고 다시 해명했지만 <슈퍼스타K>, <위대한탄생> 투표할 때와 마찬가지로 정보이용료를 포함할 때에는 법에 따라 반드시 고지를 해야 한다. KT는 폭리를 취하면서 법까지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진걸 팀장은 ‘KT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 “무죄 결론을 낼 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 주 감사원 보고서를 추가로 증거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권영국 노동위원장은 “처음 KT가 사기를 쳤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믿을 수 없었다”며 “하지만 전화요금이 착신지 중심으로 부과된다는 체계를 이해하자 확신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전화가 아니었으면 요금을 많이 받아봐야 시외전화 요금 정도를 받아야 했는데 국제전화요금을 받았다는 것은 명백한 사기”라고 말했다.

 

권영국 노동위원장은 “KT의 범죄 혐의는 ‘사기’”라고 강조한 뒤, “5억 원 이상이니 특례법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중범죄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형은 피해액이 좌우한다”며 “KT는 부당이익이 없다고 하는데 명확한 이익 규모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KT가 국제전화라고 여전히 주장한다면 사업자 등록증을 반납해야한다”며 “자신들이 하고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업자”라고 비판했다.


이현욱 변호사는 방통위에 대한 감사원의 주의 조치와 관련해 “약하다”며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국외로 유출된 사건이다. 검찰은 엄중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를 축출해서 엄단하라. 그것이야말로 법치주의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향후 △이해관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보호조치 요청 △검찰과 공정위의 철저한 수사 및 조사 촉구 △방통위 사과와 철저한 조사 촉구 △KT 불법·부당이득에 대한 집단소송 검토 △KT와 뉴7W재단이 체결한 업무관련 계약서 및 7대 경관 선정 사업 관련 정보공개청구 △7대경관 사건에 대한 백서 발간 등 전면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해고, "백번 양보하더라도 비례 원칙 위배"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KT가 이해관 위원장을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걸어 해고한 것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김양환 변호사는 “과연 그것이 무단결근이었는지 의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김 변호사는 “의료법 17조를 보면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가 진단서를 발급하도록 되고 있다”며 “한의사 진단서를 신빙하기 어렵다는 KT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백번 양보하더라도 한 시간 앞당겨 조퇴한 경미한 사안을 두고 가장 중한 해고는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호루라기재단 엄주웅 상임이사는 “이해관 위원장은 소비자 이익과 직결되는 제보를 해 최초로 민간기업 근무자로서 국민권익위의 보호 조치를 받은 인물”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재단에서 특별상을 준 것인데 무단조퇴로 해고했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하다”고 쓴 소리를 던졌다. 엄 상임이사는 “KT가 이번에는 중대한 문제를 저질렀다”며 “공익제보자 이해관 위원장을 해고한 것은 조직 뿐 아니라 국민 전체, 시민사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KT가 프로야구 10구단 신청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도 엄주웅 상임이사는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윤리·투명 경영도 포함될 것”이라며 “어떻게 KT가 프로야구단을 창단하겠다고 나서고 있는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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