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KT, 7대경관 전화 거짓해명 일관” | |
“감사원 발표로 가짜 국제전화 판명” ‘세칙 위반일 뿐’ KT해명 정면 반박 공익제보자 해고 등 탄압중단 촉구 | |
“감사원 발표로 가짜 국제전화 판명”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가짜 국제전화’ 논란에 대해 참여연대는 “케이티(KT)가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공익제보자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케이티가 감사원 발표에 대해 해명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말 “케이티가 국외에 실착신 번호가 없음에도 국제전화 식별번호(001)를 사용해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을 위반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했지만(<한겨레> 1월2일치 11면), 케이티는 “감사원 발표는 번호관리세칙을 위반했다는 의미이지, 국제전화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케이티는 국외에 실착신 번호가 없음에도, 즉 국제전화가 아님에도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사용했고, 그래서 감사원이 번호관리세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일본에 있는 서버에서 투표 집계를 했기 때문에 국제전화가 맞다’는 케이티의 주장은 거짓말이다”라고 말했다.
‘가짜 국제전화 의혹’을 세상에 알리고 최근 해고 통보를 받은 이해관 케이티 새노조 위원장은 “투표 결과 데이터를 일본에 보냈다고 국제전화가 되는 것이 아니다. 데이터 송수신과 전화는 성격이 다르다. 전화는 한 회선이 사용중이면 ‘통화중’이라고 뜨지만, 데이터망은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접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케이티의 위법행위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에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안 팀장은 “지난해 3월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사기)로 케이티를 검찰에 고소했고 국제문자요금을 약관에서 정해진 건당 100원이 아닌 150원을 받은 것에 대해 공정위에 고발했지만,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케이티는 참여연대의 거듭된 반박에도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케이티 홍보실 관계자는 “감사원 발표대로 실착신 번호가 없었지만, 투표집계 시스템이 있는 일본이 실착신지다. 따라서 전화투표서비스는 국제전화”라고 밝혔다. 투표 결과 데이터를 국내가 아닌 일본으로 보낸 이유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001 번호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