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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민주파활동가에 대한 탄압인 이해관,유덕상에 대한 부당해고 철회하라!


  KT사측이 또 다시 부당징계로 노동자를 해고했다. '사규 위반' 등을 이유로 이해관 KT새노조위원장과 유덕상 전 KT 5대노조 위원장을 해임조치한 것이다. 이는 명백히 이들이 KT내에서 회사의 잘못을 내부비판자로서 고발하고 민주파활동가로서 활동해온것에 대한 보복성 징계이다. 


  이해관 KT새노조위원장은 복수노조인 KT 새노조를 결성해 사측의 낙하산 인사와 노동탄압을 규탄하며 사측과 대립해왔다. 특히 그는 지난해 2월, KT가 주관한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전화투표 서비스'에 대한 의혹을 폭로한 바 있다. KT는 이 전화투표 서비스를 국제전화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국내전화였다는 것이다. 얼마전 감사원에서도 국제전화가 아님에도 001이라는 번호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감사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이 폭로가 사실이었음이 드러났다. 


  그러나 KT는 이해관 위원장에 대해서 출퇴근에만 5시간이 걸리는 가평지사로 전보 조치하면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에 나섰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것'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행정소송을 내며 버텼다. 그리고 급기야는 지난해 12월 31일 '무단 결근, 무단조퇴'를 사유로 해고를 단행하였다. 이 위원장이 허리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해 병가를 신청했는데,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것이다. 또한 공익제보자 시상식 참가를 위해 1시간 일찍 조퇴를 신청한 것조차 '무단조퇴'로 처리했다. 이 위원장은 제주도 7대경관에 대한 공익제보의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에 참여연대의 '의인상' 등의 상을 3차례나 수상한 바 있다.


  한편, 사측은 대선 직후 유덕상 전 KT 5대노조위원장도 해고했다. 유 전 위원장은 누적된 각종 지병이 호전되지 않아, 지난해 11월 진단서를 제출하며 병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사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해 해고했다. 사측은 유 전 위원이 대선 당시 민주당 문재인후보 선본에 결합해 KT의 공공성 강화를 주장하고 낙하산 인사의 문제 등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괘씸죄를 적용하고자 했을 것이다.


   KT가 이렇듯 민영화 이후 지속된 구조조정과 노동 탄압과정에서 비판적 목소리를 내 온 활동가를 탄압해 온 것은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니다. 특히 KT민주동지회 회원들에 대해서는 집요한 탄압을 지속해왔다. 징계나 체임발령, F등급부여 등 인사상 불이익을 안받아본 민주동지회원이 거의 없는 상태다. 이는 KT 내에서 노동인권 말살 경영에 맞서 지속적으로 투쟁하는 유일한 조직이 민주동지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동지회는 온갖 탄압을 받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투쟁해서 결국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끌어내었고 이석채회장 아래서 자행된 온갖 노동법 위반이 부분적이나마 시정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CP프로그램이라는 야만적인 노동자 퇴출프로그램의 실체를 밝혀내어 KT에서 강제적인 퇴출을 이제 손쉽게 시도하지 못하도록 제동장치를 만들었다. 


  이러한 투쟁의 과정에서 지난 2011년도에도 2명의 민주동지회 회원이 부당해고를 당했지만, 끈질긴 투쟁을 전개해 노동위원회 결정 및 소송승소를 통해 원직복 직을 쟁취했었다. 이번에도 KT 민주동지회는 두 동지에 대한 해고조치에 맞서 그 부당함을 알리고 원직복직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그리고 회사측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KT내에서 불법경영에 반대하며 통신공공성을 주장하고 노동인권을 방어하는 활동을 중단없이 전개할 것이다.

                                           

                                                       2012. 1.  8

                                                      KT민주동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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