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방송통신위원회가 케이티(030200) (37,000원▲ 100 0.27%)(KT)의 제주 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에 대해 350만원의 과태료만을 부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란 논란이 일고 있다. KT가 부당이득을 챙기지 않았고 단순히 전기통신사업법상 세칙만 위반했다는 게 이유다. 시민단체는 KT가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KT가 2011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전화투표 과정에서 전기통신번호 관리세칙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며 1회 위반 중 최고액인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최고 1000만원(3회 위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국제전화망 접속을 의미하는 ‘001’로 시작된 전화번호는 국제번호로 연결된다. 따라서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전화투표를 위해 이용자가 단축번호 001-1588-7715를 누르면 교환기에서 해외로 연결해야 했다. 그러나 KT는 2010년 12월 29일~2011년 3월 31일까지는 영국 국제번호인 44-20-3347-0901로 연결했으나 2011년 4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는 해외로 연결하지 않고 KT의 자체 지능망 서비스를 활용해 집계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KT가 최근 3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지능망 서비스로 전환한 후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은 것은 번호를 바꿀 경우 홍보비 등이 들기 때문에 관련 시민단체가 반대했기 때문”이라며 “정상참작 요소가 있어 350만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KT가 얻은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징계라고 반박했다. 방통위는 KT가 얻은 부당이득이 없고 정상참작 요소가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능망 서비스 약관에 다르면 투표 요금은 계약자가 정할 수 있도록 했고 계약에 의해 음성투표 180원, 문자투표 150원으로 돼 있는 것을 확인했으니 부당이득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