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잃은 아이엄마 내친 KT "넌 0점짜리 직원" | ||||||||||||
KT의 직원퇴출프로그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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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고승주기자] “피고 KT는 고의적으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 상 용인될 수 없는 인사권과 징계권을 남용해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기에 피고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지난 1월 8일 청주지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이영욱)는 한모(53·여)씨가 KT와 이석채 회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청주지법은 KT가 불법적인 수단으로 직무스트레스를 유발해 직원을 강제 퇴출했다고 보고 정신적 손해배상을 할 것을 판결내렸다. 이번 판결은 직원에 대한 회사 측의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인정한 첫 판결로 향후 KT의 직원가해 실태에 대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KT, 외국인 투자자 유치위해 인건비 줄여 고배당으로 퍼줘 “한**씨, 당신이 뭘 더 잘 하겠어.” KT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냈다가 항소심서 승소한 한 씨는 아직도 KT가 자신에게 한 행위를 생각하면 아직도 무서워서 잠이 오지 않는다고 전한다. 배부른 외국인 주주 한 씨에 대한 이러한 조치는 KT 내부의 직원퇴출프로그램에 근거하고 있다. KT는 2002년 민영화가 되면서 높은 배당률을 조건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려 했다. KT는 수익을 높이기 위해 사업규모는 유지하면서 인건비 비중을 20%로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114 직원들은 법에 의해 정년이 보장되는 직원들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