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배임이라는 살 떨리는 의혹까지 제기되었네요.
이석채 회장이 혁신이라고 한 짓이라봐야, 알짜부동산 팔아서 부실기업 인수한 것인데
그 중 말 많고 탈 많던 ktoic 인수 과정에서 친인척인 유종하 전 장관의 주식을 쓰리쿠션으로 돌려서
사실상 8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리게 해주었다는 기사가 미디어오늘에 보도되었습니다.
문제는 유종하 전 장관과 이석채 회장이 친인척 관계라네요.
지금 제기되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특수관계인을 내세운 부당거래를 통해 기업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으로 챙긴 전형적인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7대 경관 사기혐의에, 노동법 위반 혐의에 이어 드디어 배임혐의까지
이석채씨의 미래가 점입가경입니다. 그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358
배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5조 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