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집단소송 줄이을 듯… KT·옥션·넥슨 등 예의주시 |
대형 법무법인 적극 나서 |
정유진기자 yoojin@munhwa.com |
법원이 네이트·싸이월드 해킹으로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피해자들에 대해 SK커뮤니케이션즈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 소송은 물론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모두 1억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해킹에 대한 사업자의 배상 책임을 확인한 이번 판결은 먼저 현재 진행 중인 개인정보 유출 집단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장 이번 소송 외에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회원들이 별도로 20여 건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873만 명의 회원 정보가 노출된 KT를 상대로 진행되는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KT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건 피해자 2만4000여 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1인당 50만 원씩 모두 12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집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 지난 2008년 1900만 명의 회원 정보를 해킹당한 옥션을 상대로 피해자 14만6000명이 제기한 집단 소송도 1심에서 원고 패소한 뒤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11년 해킹으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넥슨과 현대캐피탈도 이번 판결의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넥슨은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가 해킹당하면서 132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현대캐피탈도 175만 명의 개인정보를 해킹당했다. 최근 대형 법무법인들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기업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점도 관련 소송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이유로 꼽힌다. 지난해 법무법인 평강이 KT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피해자 개인들에게 2600원만 입금하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법무법인들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 소송의 참여비용을 대폭 낮춰 더 많은 피해자들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