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이석채, 언론보도로 앞길막히나?
한때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거론되던 KT 이석채회장이 잇달은 언론의 배임의혹보도로 곤경에 처하게 됐다. 이러한 상태로 장관은 고사하고 박근혜정부 출범후 KT회장직 유지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KT홍보실의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KT CEO가 바뀐적은 한 번도 없다며 보도하나로 CEO가 바뀌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석채회장의 임기는 2015년 주주총회까지 약 2년여가 남아있다.
미디어오늘은 지난 1월 16일 "KT, 이석채 재벌 흉내에 통신 공공성 만신창이"기사를 통해
"KT는 2010년부터 부동산 매각으로 엄청난 영업외 이익을 기록해 왔다. 2010년과 2011년, 전화국 건물을 각각 10개와 20개씩 내다 팔아 4330억원을 벌어들였다"고 이석채회장의 경영을 비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6&aid=0000061066
지난 1월 28일에는 "이석채 KT회장, 친척회사 투자 ‘배임’ 논란"기사를 통해 "KT가 콘텐츠 사업 회사 ㈜오아이씨랭귀지비주얼(현 ㈜KT OIC) 설립에 참여하고 이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이석채 회장의 친척이 수억 원의 이득을 챙긴 정황이 확인됐다"며 " KT가 그룹 차원에서 추진한 콘텐츠사업이 ‘이석채 회장 친인척 재테크’로 활용된 것으로 KT 이석채 회장의 배임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6&aid=0000061266
▲네이버에서 '이석채'로 검색한 결과화면. 연관검색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이석채비리,이석채 배임, 이석채 후임 등이 보이고 있다. |
또 미디어오늘은 1월 31일 "KT, 광고사업 ‘적자 투자’ 이석채 배임 의혹 "기사에서 "KT가 지하철 5~8호선 스크린도어 광고사업을 추진하면서 수백억 원의 적자를 예상하고도 이석채 회장 지시에 따라 이 사업을 강행하고, 당초 5억 원만 투자한 특수목적법인을 계열사로 편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6&aid=0000061321
2월 1일에는 "KT, MB선대위원장 회사 잇따라 특혜 인수 의혹"기사에서 "KT가 이석채 회장과 8촌 친척관계이자 이명박대통령의 후보시절 공동선대위원장을 역임한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이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도 지분을 보유 중인 (주)사이버MBA를 인수하면서, 기존 주식가보다 9배 정도 비싼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해 2012년 계열사로 편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1월 28일에 이어 이석채회장과 그의 8촌인 유종하 전외무부장관사이의 특혜거래의혹을 잇달이 제기했다.
이러한 보도에 대해 KT는 1월 28일 보도 다음날 광고주협회에서 운영중인 반론보도닷컴을 통해 "KT는 Virtual Goods 시장의 핵심 아이템인 교육콘텐츠 육성과 수급의 효율성 확보 및 스마트러닝 사업 활성화를 위해 KT OIC 경영권을 정당한 절차에 의해 확보했으며 지분의 가치는 외부 회계법인의 평가 등 객관적 기준을 토대로 책정했다"고 해명했다. 또 "KT는 배임논란 등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근거 없는 루머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 후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http://www.banronbodo.com/argument/argument_view.jsp?acceptSeq=1301290001)
KT홍보실의 관계자는 '이석채배임의혹보도'에 대해 "배임이라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된다"고 단언했다. 그는 유전장관이 얻은 이익이 8억이라는데 2년이상 준비를 했고 이 과정에서 사무실운영 및 BBC인사초청 등의 노력이 있었으며 모회계법인은 주당주식가치를 1000원보다 훨씬 크게 평가한 걸로 알고 있다며 유종하전외무부장관의 배임의혹은 말도안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반론보도닷컴을 통해 밝힌 '배임논란'에 대한 법적검토에 대해 미디어오늘의 보도는 의혹보도이고 단정보도가 아니므로 법적조치 대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 배임이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형법 제355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