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한 직원이 회사 인감을 도용해 수십억원대의 상품권 사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KT에 따르면 광주 지역 대리점을 관리하던 KT 광주지역 본부 김모 차장은 상품권 할인업자로부터 총 40억원 규모의 상품권과 현금을 받아챙긴 뒤 대가로 KT 명의의 가짜 어음을 제공했다.
김 전 차장은 이 과정에서 KT의 인감을 도용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차장은 자신의 사채 빚을 갚기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장은 현재 회사를 그만 둔 상태다.
KT 관계자는 “회사 차원에서는 절대 상품권을 대리점에 내려보내지 않는데, 김 전 차장이 회사의 이름을 도용해 어음을 발행했다”고 말했다. 개인의 범죄일 뿐 KT 본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KT도 명의가 도용돼 큰 손해를 봤다”며 “1월초 이런 사실을 인지한 뒤 광주지검에 김 전 차장을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이게 단순한 개인의 사기 사건일까!
어느 미친 사채업자가 kt 차장을 믿고 10억원을 건네줬겠는가!
늘 상품권 할인해가는 고객이므로 해줬을 것이다.
회사는 과도한 휴대폰 보조금이 장부 상에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상품권을 내려주고 이를 지역에서 햔금화해서 보조금으로 사용하는
편법 보조금 지급 방식을 이용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개인 사기사건이 아니라 kt라는 기업이 불법보조금을
조달하는 방식에 대한 수사로 확대되어야 한다.
그게 공정경쟁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