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참여연대 안진걸 팀장 등이 KT 이석채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제공: 참여연대)
[천지일보=이솜 기자] 이석채 KT 회장이 회사에 수백억 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참여연대는 2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철 광고사업 확장 과정 등에서 회사에 수백억 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이 회장을 고발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KT가 스마트애드몰, OIC랭귀지비주얼, 사이버MBA 사업 등을 무리하게 추진해 수백억 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스마트 애드몰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운영 중인 지하철 5~8호선의 광고권 임대사업이다.
참여연대는 스마트몰 사업에서 이 회장이 연간 160억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내부보고를 무시하고 추가투자를 강행해 추가 투자금 60억 원 외에도 수백억 원대 추가손실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또 주식회사 OIC랭귀지비주얼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6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이 지분을 갖고 있는 사이버MBA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유 전 장관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기존 주식보다 9배 비싼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해 회사에 77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포함시켰다.
참여연대는 “고발장 제출 이후, 검찰의 수사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며 “고발한 혐의 외 KT 7대 경관 관련 국제전화 사기사건, 불법적인 노동탄압 등 불법과 비리 의혹을 끝까지 파헤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