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새노조 원병희 조합원에 대한 야만적인 부당발령 즉각 취소하라
Kt의 사람 잡는 인사횡포가 또다시 재현되었다. 집이 전주인 원병희씨는 오는 3월 2일 자로 집에서 자그마치 편도만도 3시간 30분 거리인 경상북도 포항으로 인사조치 되었다. 달랑 원병희씨 혼자만을 위한 인사조치였다. 누가 봐도 일을 시키기 위한 인사가 아니라, 일 하지 말고 회사를 떠나라는 사실상의 퇴출을 위한 인사조치인 것이다.
원병희 씨는 kt새노조의 핵심노조 활동가이자 kt의 불법 인력 퇴출 프로그램인 CP프로그램의 대표적 희생자이다. 그는 지난 2011년 6월 30일 kt로부터 ‘지시사항 불이행’ 등의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 그 이후 끈질긴 복직 투쟁 끝에 지난 2012년 3월 21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기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t는 원 씨를 복직시키지 않고 버티다가 7월 31일에야 뒤늦게 복직을 시켰다.
그런데 복직 후 2개월 만에 다시 무효화된 해고와 동일한 건을 이유로 그리고 kt로부터 해고당한 기간에 복직투쟁 과정에서 있었던 활동을 문제 삼아 원 씨에게 이번에는 ‘정직 3월의 ‘의 징계를 단행했다. 그리고 정직 3월이 마무리 되자마자 원 씨를 아무런 연고도 없는 경상북도 포항으로 인사조치를 한 것이다. 해고가 무효 판정이 나니까 이번에는 양정을 낮춰 정직으로 징계를 한 후 원거리 인사로 노동자를 괴롭히는 전형적인 보복인사인 것이다.
원병희 씨는 이미 kt 본사가 직접 작성한 불법적인 인력퇴출 대상자 명단에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가 퇴출 대상자로 선정된 이유는 그가 민주노조 활동가 조직인 민주동지회에 소속되었고 그 이전에 노조간부를 맡은 전력 때문임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는 이런 cp 프로그램에 의해 끊임없는 인사발령에 시달려야 했다. 이에 맞서 투쟁하는 과정에서 kt에 만연되어 있던 사무직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직 업무를 시키는 직무전환은 무효라는 판결을 이끌어낸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렇듯 회사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투쟁하는 원 씨를 kt는 더욱 더 탄압했고 그 끝에 징계권을 남용해 해고를 시켰지만, 해고가 또 다시 무효로 판정되자 이번에는 인사권을 남용하여 비연고지 그것도 도저히 출근이 불가능한 곳으로 인사조치 하는 횡포를 부린 것이다.
이에 우리 kt새노조는 원병희 조합원에 대한 이번 인사조치는 아무런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인사권을 앞세운 불법적 부당노동행위요 인권침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즉각적인 취소를 요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kt 이석채 회장의 야만적인 노동탄압이 계속된다면 이런 탄압이 반드시 이석채 회장 자신에게 부메랑을 돌아가도록 단호하게 투쟁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13년 2월 28일 kt새노조
제대로 좀 하시게.. 노동탄압은 이미 계속 진행중이다. 실기하지마라. 새노조. 지금은 모든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