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노조파괴' 혐의 사용자 처벌 촉구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민주노총과 시민단체 연대체인 노동현안 비상시국회의는 21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단체가 노조활동 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한 기업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비상시국회의는 "지난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쌍용차, 현대차, 유성기업, KT 등의 사용자들을 고소했지만 현재까지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들은 여전히 노노 갈등을 유발하고 부당해고와 노조탄압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1월 현재 민주노총 산하 노조를 상대로 1천306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됐고 12명의 노동자가 구속된 반면 부당노동행위로 구속된 사용자는 없었다"며 "검찰은 노조파괴 사용자들을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비상시국회의는 ▲한진중공업 손배가압류 철회 ▲쌍용차 국정조사·해고자 복직 ▲현대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성기업 사용자노조 해산·노조파괴 중단 ▲공무원 및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 등을 5대 현안으로 내세우고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