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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KT 이해관 ‘보복 해고’ 인정 원상회복 결정

사필귀정 2013.04.23 09:21 조회 수 : 4486

권익위, KT 이해관 ‘보복 해고’ 인정 원상회복 결정
“공익신고자에 대해 또 다시 불이익 조치”
2013년 04월 22일 (월) 18:19:29 권순택 기자 nanan@mediaus.co.kr

   
▲ 사진은 지난 1월 2일 광화문KT 앞에서 '무단결근'을 이유로 보복해고된 이해관 새노조 전 위원장과 관련해 KT 새노조/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KT지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석채 회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모습ⓒ미디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KT새노조 이해관 위원장에 대한 원상회복을 결정했다. 권익위는 KT의 이 위원장 해고 조치는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해고’이라고 인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가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KT새노조 이해관 위원장에 대해 원상회복 결정을 내렸다. 또, 권익위는 불이익 조치자인 KT수도권강북본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KT는 이해관 씨에 대해 해임조치를 했다. 하지만 이미 권익위는 이 위원장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바 있다”며 “그런 공익신고자에 대해 KT의 불이익 조치가 또 다시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고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결정하게 됐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KT 측에 이해관 씨에 대한 원상회복 결정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동법 제30조(벌칙)는 공익신고자 등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T는 지난해 12월 KT새노조 이해관 위원장을 해고했다. KT 측은 무단결근, 무단조퇴 등의 해고 사유를  들었지만 제주도 세계 7대 경관 선정 당시 KT의 국제전화요금 부정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 해고라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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