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KT 이해관 지부장 해임은 공익신고에 따른 보복” | ||||||
KT에 원상회복 요구하고 인사권자 형사고발하기로 결정 | ||||||
| ||||||
2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KT에 이해관 지부장 원상회복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사권자인 KT강북고객본부장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에게 파면·해임·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 지부장에 대한 해임을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조치로 판단했다”며 “이번주 안으로 KT에 결정서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부장은 KT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투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해외전화망에 접속하지 않고 국내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고객들에게 국제전화요금을 부과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지난해 4월 권익위에 공익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자 KT는 같은해 5월7일 이 지부장을 무연고지로 발령했다. 이 지부장은 같은달 22일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이에 권익위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라며 KT에 전보발령 철회를 요구했지만 KT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KT는 지난해 12월 무단결근을 이유로 이 지부장을 해임했다. 이 지부장은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병가를 승인하지 않고 무단결근 처리했다”며 올해 1월10일 권익위에 2차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KT가 또다시 권익위의 결정에 불복해서는 안 된다”며 “조속히 공익제보자에 대한 사과와 함께 원상회복 조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KT민주동지회(의장 김석균)는 이날 KT광화문지사·KT서초동지사 앞에서 잇따라 집회를 열고 KT가 노조 대의원선거를 방해한 것과 관련해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