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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내부 고발을 대하는 방식은?

미디어스 2013.04.30 04:56 조회 수 : 7556

KT가 내부 고발을 대하는 방식은?
일감 밀어주기 내부 고발 묵살에 제보자 ‘해고’까지
2013년 04월 29일 (월) 16:18:43권순택 기자  nanan@mediaus.co.kr

이석채 회장 취임 이후, KT가 특정 무자격 하청업체에게 공사 밀어주기를 한 사실이 내부 고발을 통해 드러났지만 KT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KT새노조와 참여연대는 광화문 KT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가 무자격 하청업체에게 공사 밀어주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경영진들의 뇌물수수 및 비자금 조성, 리베이트 의혹을 함께 제기했다.

  
▲ 4월 29일 오후2시 광화문 KT 앞에서 KT새노조와 참여연대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일감 몰아주기 내부 제보를 KT 사측이 묵살했다고 밝혔다. 또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결정을 받은 이해관 위원장의 원직복직을 촉구했다ⓒ미디어스


이들에 따르면, 내부 제보자는 2011년 2월 경 협력사 운영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하던 중 2010년 1월~2011년 2월까지의 Global&Enterprise 부문 공사·용역·물품 구매 계약 현황을 조사하게 됐다. 그 결과, 대부분의 협력업체가 1회의 공사·용역·물품 구매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특이하게 많은 횟수 공사·용역·물품 구매를 수행한 업체를 발견해 KT 윤리경영실에 고발했다.


내부 제보자에 의하면,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주)인하통신(대표자;이춘범)가 12회, 제이엠아이(주)(대표자;정윤대) 16회, (주)한스콤정보통신(대표자;노진호) 20회로 3개 업체에 집중돼 공사가 이뤄졌다. KT는 2010년 3월부터 협업실적 평가 및 등급화로 유비즈(U-Biz) 협력사 159개  Pool을 선정해 운영하고 있어 이 같은 업체 선정이 불가능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KT와의 용역계약을 보면 협력업체 Pool에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여행사를 주업으로 하는 (주)인투플랜(대표자;임현수) 17회, (주)인하통신(대표자;이춘범) 2회, 제이엠아이(주)(대표자;정윤대) 2회에 걸쳐 계약한 사실이 나타나 있다는 것이다. 용역업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해 용역업을 경영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주)인투플랜, (주)인하통신, 제이엠아이(주) 모두 무등록 업체였다. 명백한 법 위반 행위이다.


내부 제보자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공사 몰아주기 특혜 의혹을 2011년 김홍진 부사장 등에게 문제 제기했지만 묵살 당했다. 이에 2011년 4월 정성복 윤리경영실장을 직접 찾아가 시정을 요청했으나 KT 경영진은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부 제보 이후, 해당 업체들은 엔지니어링사업자 등으로 신고해 자격을 획득했고 내부 제보자는 해고됐다.


KT새노조 이해관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KT 이석채 회장은 윤리경영을 강화하겠다면서 검사 출신의 정성복 씨를 윤리경영실장으로 임명했다”며 “그런데 내부 제보자와 직접 통화한 결과, 제보자는 정성복 실장과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 당시 정 실장은 ‘제보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는 되지 않았고, 내부 제보자는 해고당했다”고 지적했다.


이해관 위원장은 “현재 (지역에서)KT 이사회가 열리고 있다”면서 “이사들이 MB낙하산이고 이석채 회장의 인맥이라고는 하지만 KT가 구멍가게도 아니지 않나. 제발 귀를 열고 이 회장이 책임지고 사퇴하도록 권고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관 위원장은 “7대자연경 전화투표와 관련해 KT가 국제전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제전화 요금을 받은 것은 통신회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면서 “또, 대법원은 KT의 CP프로그램 실행을 인정했다. 반인권적 경영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저의 해임에 대해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인사였다며 원상회복하라고 결정내리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해관 위원장은 “KT 이사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제라도 이석채 회장의 해임을 처리해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장 역시 “이석채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의 불법행위가 수위를 넘어가고 있다”면서 “KT가 국민통신을 책임지는 공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과하고 물러나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양환(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 변호사는 국민권익위의 이해관 위원장에 대한 원상회복 결정에 대해 “KT는 무리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권익위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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