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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인력퇴출프로그램 피해자 복귀시켜라''

충청투데이 2013.05.22 06:42 조회 수 : 4297

“KT 인력퇴출프로그램 피해자 복귀시켜라”
충북지역 9개 노동단체·정당, 타지역 발령 직원 원상복귀 촉구
2013년 05월 22일 (수) 주영민 기자 ymjoo@cctoday.co.kr
   
 
  ▲ KT 인력 퇴출프로그램 피해자와 충북지역 노동단체 회원들이 21일 청주 상당구 율량동 KT충북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퇴출프로그램으로 발생한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업무복귀를 요구하고 있다.  
 

#1. KT가 한국통신이었던 시절 114교환원으로 입사한 육모(58·여) 씨는 2001년 청주지사에서 영업직 발령을 받은 이후 충주, 제천, 괴산, 영동, 보은지점 등으로 보내졌다. 특히 2006년 영동지점으로 전보돼서는 선로유지보수 직무를 지시받아 5㎞ 떨어진 곳까지 배낭을 메고 걸어가 개통업무를 하도록 강요받았다. 회사는 육 씨에게 전봇대를 타지 못한다며 전화국 마당에 임시전봇대를 심어 놓고 오르내리도록 지시했다. 현재 육 씨는 청주에서 영동까지 편도 2시간 넘게 걸려 출·퇴근하고 있다.

#2. KT에서 20년간 보수 업무하던 곽모(51) 씨는 2006년 갑자기 전북 전주에서 영업직을 수행할 것을 지시받았다. 자연히 실적이 부진하자 회사는 곽 씨에게 업무지시서, 업무촉구서, 주의·경고장 등을 발부했다. 매주 월요일 업무시간이 끝나면 곽 씨는 팀장에게 불려가 강제시험을 치렀다. 성적이 나쁘면 밤늦도록 자습도 했다.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충동에 빠지는 등 우울증 질환이 심각해 진 곽 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07년에 산재요양승인 후 2년여 동안 요양가료를 받았다. 2009년 다시 개통업무 부서로 복귀했지만 아직도 가족이 있는 청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회사는 곽 씨에게 사택도 허락하지 않았다. 지난 2월 곽 씨는 전주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나 척추, 갈비뼈 등을 다쳐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어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KT가 인력퇴출 프로그램을 운영해 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한 사실을 대법원이 인정한 가운데 지역노동단체와 정당들이 타지역으로 발령냈던 피해자들을 원상 복귀시키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충북본부, 청주노동인권센터, 충북참여연대, 통합진보당충북도당 등 도내 9개 노동단체와 정당은 21일 청주시 율량동 KT충북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대법원이 KT의 반인권적 인력퇴출 프로그램의 실체와 불법성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KT는 사과는 커녕 피해자들에 대한 원상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로 밝혀진 청주지역의 4명은 출·퇴근이 어려운 타지역으로 발령을 받아 몇 년째 연고지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며 "KT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노동자 괴롭히기를 중단하고 피해자들을 연고지로 복귀시키는 일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KT는 2002년 민영화를 앞두고 1998년 말부터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시행했다. 당시 2만여명이 명예퇴직 형식으로 강제퇴출됐다.

민영화 이후에도 KT는 영업이익 1조원을 달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초과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2003년, 2009년 2차례에 걸쳐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당시 KT는 구조조정 해당자를 징계-타지역 발령-부당업무 등을 반복적으로 지시해 스스로 회사를 떠나도록 유도하는 인력퇴출프로그램인 C-Player(이하 CP)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피해자들의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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