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노조가 이석채 회장에게 백지위임한 2013년 단체협약안이 ‘노사잠정합의’ 라는 이름으로 마침내 실체가 드러났다. 한마디로 임금동결로 포장되어 있는 임금삭감안이다. 노조가 임금 동결이든 삭감이든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는 이유가 분명해야 하는 바, kt노사는 이번 합의의 배경을 ‘대기업의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하고 국가경제 위기 극복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구체적 합의내용을 보면 이번 합의야 말로 ‘경제민주화’ 시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완전 역행하는 것임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 kt노사가 주장하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투자 확대는 지금과 같이 해외주주에게 엄청난 배당금을 퍼주는 상황에서 전혀 지켜질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줄곧 배당금을 줄이고 투자를 늘리는 게 kt가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석채 회장 취임 이후 과도한 해외투자자에 대한 배당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해마다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줄이는 것에 관한 어떤 언급도 없이 임금삭감 등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창조경제를 실현하겠다는 게 아니라 착취경제를 실현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는 이번 노사합의의 근본 배경 자체가 경제민주화 시대에 역행하는 것임을 먼저 지적하고자 한다.
2. 이번 합의에서 kt노사는 ‘역할과 성과 중심의 선진 인재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등 보상체계를 강화하여 정규직 위주의 ‘철밥통 인사 관행’을 타파하기로 했다는 합의했는데 이는 현실 진단부터 대안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시대 역행적인 합의 내용이다. 현재 kt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철밥통 인사관행’이 아니라 ‘불법적인 인력퇴출 압박에 따른 고용불안’이다. 그리고 필요로 하는 인재관리 체계는 무엇보다 ‘불필요한 낙하산 인사의 퇴출’ 아니던가! 정년연장이 법제화 되는 등 고용안정을 정부가 앞장서서 추진하는 이 상황에서 kt노사는 최악의 고용불안 상황을 초래할 인사제도를 합의했다는 점에서 시대에 역행하는 것임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3.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번 협정서의 가장 심각한 반인권적 내용인 이른바 ‘상습부진직원’에 대한 임금상승제한 합의에 대해 참담한 심경으로 규탄하고자 한다. Kt에 존재하는 것은 ‘상습부진직원’이 아니라 불법 ‘인력퇴출프로그램의 피해자’이다.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로 입증된 바와 같이 kt는 본사 차원에서 퇴출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고 이들에 대해 조직적으로 업무적응을 하지 못하도록 인사권을 남용해서 최하위 고과를 계속 받도록 했다. 이런 반인권적인 노무관리에 대해서는 국회는 물론 사회적으로 거듭 문제제기가 되어왔다. 그런데 이러한 반인권적인 kt의 노동 현실을 개선해야 할 kt노사가 이 인권침해의 피해자들을 ‘상습부진직원’으로 규정하고 임금상승 제한에 합의한 것은 kt의 불법인력퇴출 프로그램 피해자들에 대해 더욱 강화된 인권침해를 하겠다는 선언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는 참담한 심경으로 이번 노사합의의 반인권성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시대역행적인 노사합의를 ‘사회책임’이라는 이름으로 기만하는 이석채 회장과 kt노조를 강력히 규탄하며, kt 노조가 조합원의 자유로운 비판을 차단한 채 진행될 엉터리 조합원투표를 통해 이 시대에 역행하는 합의서를 kt 모든 노동자의 총의로 왜곡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2103년 5월 21일
kt새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