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를 일부 대상법률(180개 법률)에만 적용하도록 한정하여, 내부고발이 아니면 드러나기 어려운 위법행위가 밝혀졌더라도 적용 법률에 따라 보호 여부가 결정되는 웃지 못 할 모순이 드러난 것이다. ''
위 조항에 걸려 KT새노조 위원장이 공익제보자가 아니라는 코미디 같은 현실이 벌어지는 현재의 법조항을 당장 뜯어고쳐야 한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에 시험성적표가 위조된 불량 부품이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 중 가동중인 신고리 2호기와 신월성 1호기 원자로를 정지토록 했다.>>
이런 문제는 내부고발이 아니면, 문제가 터질때까지 밖에서는 모른다.
만약 한국수력원자력 내부직원이 불량부품 문제를 내부고발하면, 이것은 공익제보가 되는지 궁금하다.
'무한도전' 같은 곳에서 이런 법이, 법 같은지? 밥 같은지? 지나가는 행인들을 상대로 설문같은 것을 해보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심히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