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새노조 "7대경관 국제전화 부당이득...'봐주기' 규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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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과정에서 전화투표에 국제전화 요금을 부과해 부당이득을 챙긴 KT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자 최초 문제를 제기했던 KT새노조측이 반발하고 나섰다. KT새노조는 13일 오전 11시 30분 광화문 KT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거래위원회에 7대경관 국제전화 관련 위반행위를 재신고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KT의 7대경관 가짜 국제전화 사건이 밝혀진지 1년여가 지났지만, 가짜 국제전화로 국민과 소비자를 기만한 KT는 겨우 350만원의 과태료 처분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의 최고 책임자인 이석채 회장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은 반면, 오히려 가짜 국제전화 사건을 국민에게 알린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은 보복해고를 당했다"고 분을 냈다.
특히 방통위와 공정위 등의 기관이 고의적으로 KT봐주기 결정을 내렸다고 꼬집었다. 노조측은 "KT의 지능망 서비스 약관에 따르면 전화투표서비스의 경우 180초에 50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7대경관 투표는 180원을 받았다"며 "방통위가 스스로 인정한 서비스의 성격과 그 서비스의 이용약관에 제시된 요금의 3배 이상을 청구한 행위를 무시한 엉터리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에 대해서도 "주무부서인 방통위에서 KT가 001을 사용하면서 해외에 실제 착신을 위한 국제번호 없이 사용한 것이 잘못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등이 '이 서비스를 홍보하면서 국내외전화 여부를 구분하지 않았고, 투표 참여자는 고지된 요금을 인지하고 전화했다는 점에서 소비자이익 저해성이나 현저성이 인정 곤란'하다고 결정을 했다"며 "이는 고의적인 KT봐주기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해외 착신 번호 없이 국제전화 식별번호 001을 이용한 것이 잘못이고 이에 따라 001이 붙은 전화에 대해서 일반 가입자들이 이 전화를 국제전화로 오인하여 180원을 청구한 것을 받아들인 것인데, KT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오히려 공정위는 국내외 전화 여부를 홍보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성이 없다고 결정을 내렸다"고 날을 세웠다.
또 검찰이 KT 이석채 회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대부분의 전화투표는 정보이용료가 별도로 부과되는 점 등을 고려해 KT가 부당하게 요금을 올려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며 "이는 바가지 요금을 청구했다는 사기혐의에 대해 검찰은 정보이용료가 포함되어서 바가지 요금이 아니라며 무혐의 처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조는 "우리는 이처럼 국가기관의 어이 없는 처분 결과를 결코 납득할 수 없다"며 "국가기관은 명백한 대기업의 잘못을 눈감아주고 진실과 공익제보자를 두 번, 세 번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