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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노동탄압 유서의 묘

노동인권 2013.06.27 02:19 조회 수 : 4202

기자 독설난담-KT 노동탄압 유서의 묘
2013년 06월 26일 (수) 16:04:04 고승주 기자 sj.go@wsobi.com

 

[여성소비자신문=고승주기자] 지난 6월 16일 오후 7시께 순천시 팔마체육관 주차장에서 A씨가 자신의 카니발 차량 안에 번개탄을 피워놓고 숨진 채 발견됐다. 신원은 51세 남성, KT 전남본부 광양지사 소속이다. 경찰은 발견 초기엔 11~13일 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지만, 얼마 후 3일로 정정했다.

그로부터 20일 전인 5월 24일. KT노조 회의(2013 KT단체교섭)에선 묘한 일이 벌어졌다. 지난해 1조1114억 원의 순이익을 자랑하는 우량기업의 노조와 노동자들이 스스로 임금을 동결하고, 수당을 폐지하기로 결의했다. 묘한 일은 하나 더 있다. 노조나 노조원들이 소위 ‘문제 직원’에 한해서 회사가 마음대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고 결정한 것이다. 찬성률은 82.1%. 자승자박이란 말이 따로 있지 않다.

A씨와 KT단체교섭 간 연관성은 A씨의 유서에 있다. 빈 소주병과 함께 발견된 유서에서 A씨는 KT단체교섭을 조작투표라고 말했다. 그는 노조원 누가 어떤 안건에서 찬반을 표했는지 사측이 검표를 통해 추적할 수 있으며, 회사에 유리한 안건에 반대표를 찍은 직원은 보복을 받는다고 전했다. 그는 이것이 한국통신(KT의 전신) 민영화 전후로 15년간 KT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전했다.

노조는 노동자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보장해주기 위해 탄생했다. 과거나 지금이나 대규모 공사장에서는 산재가, 사무직 현장에선 과로사가 비일비재하다. 다만 노조의 유무와 관련해 회사의 태도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노조가 있는 지금은 사람이 죽으면 회사가 유족들을 찾아가 사정하는 척이라도 한다. 과거엔 사람 하나 죽어도 변변한 보상금도 없이 묻히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노동청? 예나 지금이나 가난한 노동자에겐 살벌한 동네다.

노동권의 역사는 인권의 역사와 같이한다. 열심히 일 할 테니까 인간답게 먹고 살 수 있게 해 달라. 강자가 날 괴롭힐 때 그걸 나쁘다고 말해 달라. 이뿐이다. 그러나 이루어지는 것은 무척 어렵다. 뭉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 알리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 그래서 노조가 있고, 시위가 있고, 언론이 있다. 이것이 헌법 21조에서 말하는 언론·출판·결사·집회의 자유다.

회사에선 2013년 KT단체교섭을 대승적 견지의 결정이라며 반기고 있다. KT는 통신과 몇몇 인수작업을 제외하고 별다른 신수종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

어쨌든 매년 올라가는 순이익과 매출은 KT 주식의 47.9%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투자자들을 기쁘게 한다. KT는 순이익의 41.03%를 배당금으로 내놓는, 투자자들에게 있어 전통적인 고배당의 명가다.

법으로 국내기간통신사업은 외국인 투자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외국인 투자 제한선은 49%.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초 FTA를 이유로 KT와 SKT만 빼고 외국인 투자 제한을 풀었다. 과연 우리 정부가 FTA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통신을 보호할지 의문이다.

A씨의 죽음은 어떻게 될까. 경찰은 A씨의 부채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회사는 ‘유감이지만 회사와 관계없다’고 말하고 있고, 여수지방노동청도 모르쇠다. 노조? 기자의 전화나 끊어버리지나 않으면 다행이다. 유서가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도 이런다. 정말 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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