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비논리적 주장" 반발
【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참여연대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0일 회사와 투자자들에게 수백억원의 손해를 입히면서 KT 사옥을 헐값 매각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배임)로 이석채 KT 회장을 검찰에 또 다시 고발했다.
참여연대 등은 이날 서울 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이 회장은 2010~2012년 KT 사옥 39곳을 매각했다"며 "이 중 28곳의 사옥을 특정펀드에 매각했는데 감정가의 75%만 받아 회사와 투자자들에게 최대 869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KT가 매각한 사옥은 유휴 부동산이 아니다. KT는 5~15년 동안 해당 사옥에 임차료를 내고 사용해야 한다"며 "KT는 매각가는 헐값으로, 임차료는 주변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책정해 회사에 큰 손실을 입혔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고발장 제출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석채 회장의 독단과 전횡으로 각종 불법, 불공정 행위, 사회적 물의가 지속되고 있다"며 "검찰은 서둘러 수사해 이 회장을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해관 KT 노조위원장은 "KT는 지난 7월에 창사 이래 첫 적자를 기록했다. 매출도 줄었지만, 지출 비용이 많이 증가한 것이 적자의 원인이었다"며 "그 비용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592억원 상당의 임차료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T측은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비논리적 주장이라며 반발했다.
KT 관계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부동산 매각 관련 감정평가액 대비 매각금액 비율은 95.2%로 75%보다 높은 수치다. 75%라는 것은 감정평가대비율로 매각금액에서 향후 지급할 임차비용까지 감안해 산정한 수치로, 감정평가액 대비 매각금액비율과는 전혀 다른 수치이고 KT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매각 시 39개를 각각 매각한 것이 아니라 외곽 지역의 부동산을 같이 묶어 매각했기 때문에 감정가보다 높은 사옥도 있고 낮은 사옥도 있다. 예를 들어 용산 사옥은 감정가 885억이었지만 매각금액은 1019억으로 감정가 대비 115%에 매각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통신사업이 매출정체 및 하락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비통신에 대한 투자는 생존의 필수요건이며, 이 투자를 위해 빚을 지는 것 보다 자산을 활용하는 방법이 나은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매각은 '자산 선순환'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경영 판단에 따라 청진동사옥, 영동 비즈니스호텔처럼 매입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2월27일에도 KT에 수십억원의 손실을 입히면서 지인의 회사를 계열사로 인수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이 회장을 고발한 바 있다.
ahk@newsis.com
참여연대, 이석채 KT 회장 2차 고발…'부동산 헐값 매각 혐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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