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KTis, 근로자에 가학적 인사관리"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KT의 자회사인 KTis 콜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가학적 인사시스템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KT 자회사인 KTis 콜센터는 근로자들에게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총 681장의 '생산성 향상'과 '업무촉구' 관련 경고장을 보냈다"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과도하게 정신적 고통을 주면서 근로자를 관리하는 것을 '가학적 인사관리'라고 정의하는데 이같은 일이 KT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에서 횡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KTis 콜센터에는 50~60대 근로자 41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1985년 전후 KT에 입사해 2008년 'KT콜'로 옮겼다.
이후 2009년 KT콜과 KTis가 흡수합병됐고 3년 후인 2011년 KT는 이들의 업무를 회수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이전에 근무했던 것과 전혀 관계없는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근로자 이재천씨(56)가 군대가 면제되는 수준의 난청을 앓고 있는데도 가학적 인사관리에 따라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근로기준법상에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폭력까지도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00년 프랑스텔레콤에서 높은 수준의 구조조정을 통해 2만2000명이 명예퇴직했고 1만명은 부서를 이동했다"며 "이 결과 근로자 35명은 자살했고 이 회사 회장은 기소됐다"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 법에는 '근로자의 권리나 존엄성 침해, 정신적·건강 상태 변질을 낳을 수 있는 반복적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과 벌금형이 동시에 처해진다'고 돼있다"며 "우리나라도 역시 근로자 구성에 따라 산업재해 기준과 인사관리 시스템이 변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신적 가학행위'에 대한 법 개념 자체가 불명확해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 중"이라며 "향후 입법과정에 근로자들의 정신적 상태를 보호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