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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판결]

기본급 175만원, 상여금 87만원 받는 노동자
한달 40시간 추가 근로 땐 수당 33만원 늘어

18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옴에 따라 노동자들의 급여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예측해봤다.
 

■ 생산직 노동자 박씨 이번 판결로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이들은 고정상여금이 나오면서 휴일·연장 노동을 많이 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다. 주로 생산직 노동자들이 많다. 7년차 생산직 노동자인 박민기(가명)씨의 한달 기본급은 175만2200원으로, 이것이 현재 박씨의 통상임금이다. 이번 판결로 박씨의 급여는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박씨의 통상임금을 월 법정 근로시간인 160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1만951원이다. 여기에 휴일·연장 근로를 할경우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하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박씨의 시간당 휴일·연장 근로 수당은 1만6426.5원이다.(야간 할증은 계산서 제외) 한달에 40시간 씩 휴일·연장 노동을 한다고 가정하면 65만7060원의 추가 수당이 나온다. 이 것이 현재 박씨가 받는 수당이다.
 

대법 판결로 박씨의 추가 수당은 대폭 늘어날 수 있게 됐다. 우선 한달에 87만6100원씩 받던 상여금을 포함해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시간당 2만4639원으로 껑충뛴다. 이를 토대로 월 40시간 휴일·연장 노동을 했다고 가정하면 98만5560원으로 기존보다 약 66.6%가 증가하게 된다.(표 참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법률원장 송영섭 변호사는 “현재 진행중인 소송들로 비춰볼 때 정기상여금을 꾸준히 받고 휴일·연장 노동을 많이 하는 노동자의 경우 어림잡아 60%정도 수당이 오르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위 박씨 사례와 얼추 비슷하다.
 

■ 대기업 과장 김씨 대기업 10년차 과장인 김명인(가명)씨의 월급명세표는 무척 간단하다. △월기본급 △개인연금지원급 △차량운영보조금 △주택융자회사지원금이 급여 명세 항목의 전부다. 정기상여금은 없다. 연말에 성과금이 나오긴 하지만, “기업 경영 실적에 따른 성과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다. 이번 대법원도 이를 못박았다.
 

더군다나 김과장은 연봉 계약 때 휴일·연장 근로수당을 미리 연봉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 ‘포괄임금제’에 적용을 받는다. 대부분의 사무직들이 이에 해당한다. 김과장의 명세표엔 휴일·연장근로 수당이 ‘0원’으로 적혀있다. 기본급에 미리 포함돼서 나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김과장처럼 고정상여금도 없고, 포괄임금제 적용을 받는 사무직들은 이번 판결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마트 판매직 이씨 대형마트 판매직으로 9년 동안 일한 이혜인(가명)씨는 이번 판결로 자신의 통상임금이 늘어나길 기대했다. 하지만, 오히려 이번 판결에서 김장수당·명절보너스 같은 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이 확정됨에 따라 이씨의 급여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씨의 현재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같은 74만5790원이다. 상여금이 별도로 나오지 않아, 회사는 1년에 두번 나오는 명절 보너스를 12개월로 분할해 한달에 12만4298원을 지급했다. 노조는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회사는 거부하고 있다. 휴일·연장 근로 수당 책정할 때는 이 명절 보너스를 뺀 기본급을 통상임금으로 해 책정했다. 만약 대법에서 명절보너스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면 이씨의 통상임금은 87만 88원이될 수 있었다. 이씨는 “한달에 20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해서 이번에 수당이 오를 줄 알았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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