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ㆍ횡령 혐의' 이석채 前KT 회장 20일 재소환
이석채 전 KT 회장(68)의 배임·횡령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이 전회장을 20일 재소환한다.이 전 회장은 19일 검찰에 출석해 18시간동안 조사를 밤고 이날일 새벽 귀가 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양호산)는 이 전 회장의 혐의가 복잡해 조사할 부분이 많고 이 회장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20일 오후 2시 다시 소환해 조사를 밝힐 계획이다.
검찰은 또 이 전 회장이 KT 사옥 39곳을 헐값에 매각하고 서울지하철 쇼핑몰 조성 사업인 스마트몰 사업 투자를 강행하는 등으로 인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손실이 1,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렸다.
또 검찰은 이 전 회장이 2009~2012년 임직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포착하고, 임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계좌추적을 한 결과 비자금 규모가 당초 예상의 3배를 넘는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 전 회장과 이면계약을 맺고 비자금 조성에 협력해 수사선상에 오른 KT 임원도 30여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을 경조사비나 선물비용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일부 확인했으며, 사용처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검찰이 이석채 전 KT 회장이 배임 액수가 1500억원에 달하고 조성한 비자금 규모가 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해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 전회장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하기로 잠정결론을 내리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장의 추가 조사를 마친 후 비자금 조성과 사업투자 결정에 참여한 전ㆍ혁직 임원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석채가 아무리 부인해도 피의자 신분이 참고인 신분으로 바뀌지 않는다니까?
얼마나 더 쪽팔리고 구속되나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