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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횡령 혐의’ 연루 임원 처벌되나

문화일보 2014.01.08 23:45 조회 수 : 4226

‘이석채 횡령 혐의’ 연루 임원 처벌되나
檢, 20여명 대해 검토중
박영출기자 even@munhwa.com
이석채(69) 전 KT 회장의 비자금 조성 혐의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KT 현직 임원 20여 명이 무더기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특히 처벌 수위에 따라서는 사내 징계가 불가피해 임원진의 대폭적인 물갈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8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양호산)는 부풀려 지급받은 상여금 일부를 다시 돌려주는 수법으로 이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에 협조한 혐의로 KT 임원 20여 명에 대한 사법처리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은 이 같은 수법으로 70억 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 로비에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상여금 과다계상을 통한 비자금 조성은 다른 대기업 수사에서도 드러난 바 있지만 이번처럼 무더기로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전 회장을 소환하기에 앞서 서유열(58) KT 커스터머 부문장(사장)과 권순철(52) 전무, 심성훈(50) 시너지경영실장 등 KT 임원들을 줄줄이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급여대장을 확보했고, 임원들도 대부분 검찰 조사에서 비자금 조성에 협조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임원들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횡령에 협조한 대가로 인사상 여러 가지 편익을 제공받았을 수도 있다”며 “범죄 혐의가 드러난 이상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 임원들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횡령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특히 일부 임원들은 이 전 회장의 배임과 정·관계 로비 의혹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KT 사내 규정에 따른 징계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임원별로 범죄의 경중을 따져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횡령 금액이 적고 수사에 협조적인 임원들에 대해서는 아예 입건을 하지 않거나 기소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향후 유사한 범죄의 처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어서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기업들도 이번 KT 임원들에 대한 검찰의 처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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