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검찰, 6개월 수사 끝 결국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
이석채 전 KT 회장(69·사진)이 100억원대의 배임·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이 KT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6개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3개월 만에 수사가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기석 부장검사)는 회장 재직 당시 사업확장 과정에서 회사에 103억5000만원의 손해를 입히고, 회사 돈 27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로 이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김일영 전 KT 코퍼레이트 센터장(58)과 서유열 전 KT 커스터머 부문장(58)을 각각 이 전 회장의 배임·횡령 혐의의 공범으로 불구속기소했다.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서 전 부문장은 입국 시까지 기소중지됐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자신의 8촌이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이 대표로 있던 업체 두 곳의 주식을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8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8월 친분이 있는 과학기술부 외부 위원회 출신 ㄱ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의 주식을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14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KT는 투자대상 기업이 내놓은 과장된 추정 매출액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해 결과적으로 부당한 가격에 주식을 인수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4년8개월동안 회사 임원들에게 역할급(상여금) 명목으로 27억5000만원을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이 전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22일 KT 본사 등 16곳을 압수수색한 것을 시작으로 총 3차례에 걸쳐 KT 주변을 압수수색했고, 이 전 회장을 4차례나 소환 조사했다. 당시 일각에서는 이 전 회장의 사퇴 압박용 수사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12일 사임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해 보강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석채 전 KT 회장(69·사진)이 100억원대의 배임·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이 KT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6개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3개월 만에 수사가 마무리됐다.
검찰은 김일영 전 KT 코퍼레이트 센터장(58)과 서유열 전 KT 커스터머 부문장(58)을 각각 이 전 회장의 배임·횡령 혐의의 공범으로 불구속기소했다.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서 전 부문장은 입국 시까지 기소중지됐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자신의 8촌이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이 대표로 있던 업체 두 곳의 주식을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8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8월 친분이 있는 과학기술부 외부 위원회 출신 ㄱ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의 주식을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14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KT는 투자대상 기업이 내놓은 과장된 추정 매출액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해 결과적으로 부당한 가격에 주식을 인수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4년8개월동안 회사 임원들에게 역할급(상여금) 명목으로 27억5000만원을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이 전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22일 KT 본사 등 16곳을 압수수색한 것을 시작으로 총 3차례에 걸쳐 KT 주변을 압수수색했고, 이 전 회장을 4차례나 소환 조사했다. 당시 일각에서는 이 전 회장의 사퇴 압박용 수사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12일 사임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해 보강 수사를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