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오판으로 KT와 계열사 Ktis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KT는 법피아를 믿고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
최광일(전 희망연대노조 KTis지부 사무국장) 2014.05.12 12:32 <민중언론 참세상기사>
KT계열사 Ktis(100번) 성수콜센터에 근무하는 50대 후반 근로자 26명은 2013년 8월 하순부터 현재까지 8개월 넘게 교육받고 있다. 일반 기업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회사는 이들에게 교육의 목적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해당 콜센터 책임자도 언제까지 교육할지 모른다고 한다. 사내통합전산망(BIT)추진으로 적응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시작했는데 장기간 교육시키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KT 2008년 10월 위장정리해고 기획
KT는 2008년 10월 2일 자회사인 케이에스콜, 코스앤씨, 한국콜센터, 티엠월드(2009.11월 케이에스콜과 코스앤씨는 Ktis로, 한국콜센터, 티엠월드는 Ktcs로 통합)로 550명을 전출시켰다. 구조조정 목적으로 분사를 추진하면서, '전출 직원에게 분사 후 3년 고용 보장'과, '3년 근무 후에도 능력과 업적에 따라 지속적으로 근무 가능하며 3년까지는 KT 급여의 70% 수준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밝은 비전을 제시했다. 2008년 전사에 내려진 '콜법인 전출 직원공모' 문서를 보면, "KT가 존재하는 한 100번(전화상담), CS(고객서비스) 업무는 필요함에 따라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 확장을 통하여 국내 최대 컨텍센터 선도기업으로의 진화를 목표로 한다. 업무를 위탁 운영함에 따라 KT의 경제의 규모 실현이 가능하게 되어 직원 위상이 동반 상승이 예상되며, 다양한 추가 진출영역에 따른 개인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믿고 일부 직원은 자진해서 전출을 택했으며, 협력사의 복리 후생을 본사 수준으로 점차 맞춰주겠다고 한 KT의 당초 약속을 기대했다. 구조조정이 몰아치는 회사에서 명퇴를 당하기보다, 조금 적은 급여나마 외주사에서 안정적으로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한 직원들도 있었다. 그런데 2011년 6월 KT가 사기를 친 것이다. 이들에게 맡겼던 VOC (voice of customers) 업무를 KT로 회수하고 계열사인 Ktis에 지시해 정리해고를 시작했다. 콜센터 강제배치 및 직급강등(부장급에서 상담직원)과 임금을 절반이상 대폭삭감 등 근로조건을 극도로 악화시켰다. 이로 인해 Ktcs 소속 노동자 한명이 신병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노동자 대부분은 사전 의도된 잔혹한 노무관리를 견디지 못해 떠나고 현재 26명이 남았다.
2013년 10월 환노위 국감에서 KT의 잔혹한 노무관리 지적
지난해 10월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KT가 계열사인 Ktis의 노무관리를 통제, 감독(KT본사 윤리경영실 직원 파견근무)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Ktis가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기 위해 50대에 도무지 적합하지 않은 - 20~30대에 맞는 콜센터 상담일을 강제로 시키고 실적부진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에게 경고장을 월 1회, 누적 21차례나 남발하면서 과도하게 정신적·육체적·경제적 고통을 준 '가학적 인사관리'에 대해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시정 및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와 KT, Ktis는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1심 재판부의 판결, 상식을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1부(재판장 정창근)는 지난해 1심 판결에서 KT와 계열사 Ktis, Ktcs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의 집단소송(노동자 79명 소송참가)에 대하여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본사건의 원고측 변호는 권영국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가, 그리고 피고측 변호는 대형로펌 태평양이 맡았다. 재판부는 피고의 위법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고, 피고측에 유리한 취업규칙과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체결된 각서와 경영상의 이유 등을 내세웠다. 과연 재판부가 헌법 제103조에 의거 법과 양심에 따랐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제1피고 KT의 기망행위를 불인정하였다. KT가 명예퇴직 공모조건에 "콜법인 전적시 3년간 최소 고용보장하며, 그 이후는 해당 콜법인의 보수규정에 따른다"라고 하며, 공모요강에는 "KT가 존재하는 한 부여받은 CS업무(프라자 업무 & VOC 2선처리)를 계속 수행한다." 라고 하였는데 KT는 3년도 채 안되 2011.6월 CS업무를 본사로 회수한 것은 해당 공모자에 대한 기망행위이다. 수십쪽에 달하는 명백한 거증자료가 있슴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망행위로 볼 증거로 불충분하다는 것은 증거재판주의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둘째, 근로자지위 확인부분에 있어서는 KT의 업무지휘,감독,관리,통제/ Ktis 임원 및 윤리경영실에 KT직원 재적전출/ KT시설 무상제공/ KT직원과 협업/ KT에서 임금지급 등/ 파견근로에 해당되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슴에도 불구하고, 또한 불충분하다고 기각하였다. 이를 인정할 경우 18,000명에 달하는 콜센터(Ktis, Ktcs) 상담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를 우려한 탓으로 보인다.
셋째, 부당 인사발령 및 임금삭감 취소에 대하여는 재판부가 콜법인의 114직군 및 기타 근로자 다수에 대해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소수에 불과한 CS직군 근로자는 수용해야 한다는 상식 이하의 법리를 내세웠다. 2009.11월경 콜법인(케이에스콜,코씨엔시,티월드)은 Ktis와 Ktcs에 각각 흡수 합병되었는데, 판례에 의하면 피합병 법인의 권리를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2011년 6월 KT는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계열사 Ktis와 Ktcs에 지시하여 CS직군 50대 중후반의 노동자들을 20~30대가 주로 근무하는 100직군(콜센터 상담직)으로 강제 발령한 후,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궤변을 내세워 임금을 절반이상 삭감한 위법행위를 재판부가 그릇된 판단을 한 것이다. 이 판결에 대해 원고측 권영국 변호사는 "원고 주장을 재판부가 제대로 경청하지 않았다"고 비판하였으며, 언론에도 석연치 않은 판결의 논조로 수차례 보도되었고, 모 공인노무사는 절반 이상의 임금삭감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노동관계법과 판례에 입각한 KT위법행위 지적
정규직 노동자는 누구나 다양한 형태로 근로계약을 사용자와 체결하므로 해당 근로자에 대해 근로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근로기준법은 당사자간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판결이라면 사용자가 임의로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나쁘게 해도 문제없다는 상식밖의 얘기가 된다.
사용자의 인사명령이란 ①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규정이나 노동관행 등 노동관계의 실태에 비추어, 근로계약상 노동자가 제공하여야 할 노동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에 관한 약정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고, ②인사에 따른 노동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 비교하여 합리성이 있으며, ③노동자 본인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쳐야 유효하다.(대법원 2007.7.26 선고 2006도379 판결 등) 그러나, 이미 약정한 근로계약의 범위를 넘어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적은 반면 노동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면 이러한 인사명령은 노동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4.26 선고 93다10279 판결 등)
「근로기준법」제17조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 장소와 담당 업무 등 근로계약의 중요한 내용은 근로계약시 사용자에게 서면 명시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2008년 당시 KT에서 콜법인으로 전적하며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보면 근무지(00CS센터)와 담당업무(CS센터 2선업무)를 특정하였는데, 이 경우 업무전환의 인사명령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어겼다. 회사는 고용보장 기간 종료 이후, 임금삭감과 관련해서는 해당 근로자집단과 단체협약 체결여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 여부, 개별 노동자와의 동의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전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는 간주 규정에 따라 3년의 기간을 정한 근로 계약은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회사는 이를 어겨 부당인사를 하고, 고용보장 이후의 급여는 해당법인인 (주)케이에스콜의 보수규정을 따르지 않고 급여를 대폭 삭감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근로계약의 핵심인 임금을 변경하려면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한데, 사용자의 일방적인 업무변경과 임금삭감은‘임금체불’에 해당되어 동법 제43조 제1항에 저촉된다.
또한 흡수회사의 취업규칙이 소멸회사의 직원에게 불리한 경우, 합병 이후 소멸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해 흡수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소멸회사의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함에도(대법원 2001.4.24 선고 99다9370 판결), Ktis는 이런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는 기간제법 제 4조 제 2항 및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 1항(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 4조(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의 취지에 어긋난다.
KT의 위법 부당행위로 인한 폐해사례
KT 전 이석채 회장은 횡령·배임혐의로 검찰 기소를 받았는데 그의 추종세력인 정성복 부회장(전 윤리경영실장)은 쫓겨나지 않고 현재 자문위원으로 고임금을 받으며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 그가 누구인가, 고등검사 출신으로 이석채가 조직을 장악하기 위하여 2009년 1월 영입한 인물이다. 그리고 윤리경영실내 판검사 출신과 변호사를 대거 채용하여 무려 4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조업도 아닌 통신업을 하는 회사가 고비용을 써가며 변호사를 그리 많이 쓸 필요가 있는가. 누가 보더라도 법피아(법조관료+기업+로펌)를 연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탓인지 KT는 위법행위가 명백한 사건들도 무리하여 소송하고 있으며 진행중인 소송들도 꽤 많다.
이석채 재임시 발생한 사건들을 보면, 무궁화위성 헐값 매각, 수많은 알짜부동산 헐값 매각, 무리한 문어발식 확장으로 사업성이 불명한 벤처기업을 비싼 값에 사들여 수익성 악화, 무리한 사내통합전산망(BIT)추진으로 인한 9천억원 투입 및 2,700억원 손실 등은 모두 계약과 관련된 사건들이다. 사안에 따라 DOWN, UP계약을 체결하고 부당이득을 챙기더라도 비리, 불법을 찾아내기 어렵다.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슈퍼 갑질로 인한 공정위 과징금, 계열사 KT ENS의 불법대출 등은 사회적, 법적 의무를 저버려 발생한 사건들이다. 그리고 슈퍼갑질로 인한 을피해 사건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의원)가 지난해 9월부터 KT와 교섭중인데, KT는 △휴대폰 대리점 △부동산 임대사업 △KT 텔레캅 △인력퇴출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약속하고서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전혀 성과가 없다.
KT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3년 11월까지 확인된 것만 총 245명의 KT 노동자들이 사망했다. 국내 대기업중 사망률이 높은 것은 KT가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를 제일 괴롭히는 기업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래서 KT는 “죽음의 기업”이란 오명이 붙었으며, 최근에는 무리하게 명퇴를 강요하여 직원이 이를 견디지 못해 투신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리고 지방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하고 회삿돈으로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냈으며, 또한 행정소송에서 패소당했는데도 해당 노동자를 복직시키지 않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KT는 피해자가 구제신청 및 소송을 제기하여도 대법원 판결까지 끌고 가겠다는 시나리오로 4~5년 오랜기간 정신적, 경제적으로 견디기 어렵도록 제도적 문제점을 최대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법부는 법과 양심에 따라 사회정의를 실현하라
정부의 세월호사건 대응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 10명 중 2명 정도만 정부를 믿는다는 통계가 나왔다. 지난 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6개국의 ‘2014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를 발표했는데, “정부에 대한 신뢰는 사회통합과 (국민의) 복지·안녕(well-being)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한국에선 불과 23%의 국민만 정부를 신뢰한다”고 지적했다. OECD 회원국 국민 중 ‘정부를 신뢰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평균은 39%이며, 우리나라는 29위다. 그리고 세계일보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고주의에 대한 인식도' 설문조사에서 청년 10명 중 9명이 "우리 사회는 학연, 지연, 혈연 인맥에 좌우되고 있으며, 공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참사의 근본원인은 우리 사회가 금전 만능주의와 도덕불감증에 빠져 상식과 원칙을 망각하여 발생한 것이다.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연일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과거 산업화시대에는 기업의 성장을 위해선 노동자나 소비자 개인들의 희생이 불가피했지만,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지금은 국민 희생을 통한 기업보호의 필요성이 설득력을 잃었다. 법과 원칙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고 있는 국민의 분노가 커져 있다.
이제는 우리나라를 밝고 건강한 사회로 만들도록 하는 것이 참사로 희생 당한 영령에 정녕 보답하는 길이다. 민생경제를 위하는 길은 상식과 원칙을 지키면 된다. 더 이상 노동자들이 불안과 좌절속에 근무하지 않도록 정의가 바로 서야 한다.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제2, 제3의 사망자가 나와서는 안된다. 대한민국은 노동후진국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13년도 발표에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5위인데, 노동시장 효율성(78위), 노사협력(132위), 해고비용(120위) 등 노동부문은 모두 최하위권이다.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생존권이 정당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가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법원이다. 민주 법치국가에서 법을 어겨가며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만행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사법부는 법과 양심에 따라 심판하여야 한다. 법관이 법이념과 동떨어진 판단을 내리면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위법행위를 계속 저지르는 고통의 악순환을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다가오는 항소심 선고에서는 사회통념과 법원칙에 따라 올바른 판결을 내려줄 것으로 믿는다.
KT는 법피아를 믿고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
최광일(전 희망연대노조 KTis지부 사무국장) 2014.05.12 12:32 <민중언론 참세상기사>
KT계열사 Ktis(100번) 성수콜센터에 근무하는 50대 후반 근로자 26명은 2013년 8월 하순부터 현재까지 8개월 넘게 교육받고 있다. 일반 기업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회사는 이들에게 교육의 목적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해당 콜센터 책임자도 언제까지 교육할지 모른다고 한다. 사내통합전산망(BIT)추진으로 적응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시작했는데 장기간 교육시키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KT 2008년 10월 위장정리해고 기획
KT는 2008년 10월 2일 자회사인 케이에스콜, 코스앤씨, 한국콜센터, 티엠월드(2009.11월 케이에스콜과 코스앤씨는 Ktis로, 한국콜센터, 티엠월드는 Ktcs로 통합)로 550명을 전출시켰다. 구조조정 목적으로 분사를 추진하면서, '전출 직원에게 분사 후 3년 고용 보장'과, '3년 근무 후에도 능력과 업적에 따라 지속적으로 근무 가능하며 3년까지는 KT 급여의 70% 수준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밝은 비전을 제시했다. 2008년 전사에 내려진 '콜법인 전출 직원공모' 문서를 보면, "KT가 존재하는 한 100번(전화상담), CS(고객서비스) 업무는 필요함에 따라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 확장을 통하여 국내 최대 컨텍센터 선도기업으로의 진화를 목표로 한다. 업무를 위탁 운영함에 따라 KT의 경제의 규모 실현이 가능하게 되어 직원 위상이 동반 상승이 예상되며, 다양한 추가 진출영역에 따른 개인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믿고 일부 직원은 자진해서 전출을 택했으며, 협력사의 복리 후생을 본사 수준으로 점차 맞춰주겠다고 한 KT의 당초 약속을 기대했다. 구조조정이 몰아치는 회사에서 명퇴를 당하기보다, 조금 적은 급여나마 외주사에서 안정적으로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한 직원들도 있었다. 그런데 2011년 6월 KT가 사기를 친 것이다. 이들에게 맡겼던 VOC (voice of customers) 업무를 KT로 회수하고 계열사인 Ktis에 지시해 정리해고를 시작했다. 콜센터 강제배치 및 직급강등(부장급에서 상담직원)과 임금을 절반이상 대폭삭감 등 근로조건을 극도로 악화시켰다. 이로 인해 Ktcs 소속 노동자 한명이 신병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노동자 대부분은 사전 의도된 잔혹한 노무관리를 견디지 못해 떠나고 현재 26명이 남았다.
2013년 10월 환노위 국감에서 KT의 잔혹한 노무관리 지적
지난해 10월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KT가 계열사인 Ktis의 노무관리를 통제, 감독(KT본사 윤리경영실 직원 파견근무)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Ktis가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기 위해 50대에 도무지 적합하지 않은 - 20~30대에 맞는 콜센터 상담일을 강제로 시키고 실적부진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에게 경고장을 월 1회, 누적 21차례나 남발하면서 과도하게 정신적·육체적·경제적 고통을 준 '가학적 인사관리'에 대해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시정 및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와 KT, Ktis는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1심 재판부의 판결, 상식을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1부(재판장 정창근)는 지난해 1심 판결에서 KT와 계열사 Ktis, Ktcs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의 집단소송(노동자 79명 소송참가)에 대하여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본사건의 원고측 변호는 권영국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가, 그리고 피고측 변호는 대형로펌 태평양이 맡았다. 재판부는 피고의 위법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고, 피고측에 유리한 취업규칙과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체결된 각서와 경영상의 이유 등을 내세웠다. 과연 재판부가 헌법 제103조에 의거 법과 양심에 따랐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제1피고 KT의 기망행위를 불인정하였다. KT가 명예퇴직 공모조건에 "콜법인 전적시 3년간 최소 고용보장하며, 그 이후는 해당 콜법인의 보수규정에 따른다"라고 하며, 공모요강에는 "KT가 존재하는 한 부여받은 CS업무(프라자 업무 & VOC 2선처리)를 계속 수행한다." 라고 하였는데 KT는 3년도 채 안되 2011.6월 CS업무를 본사로 회수한 것은 해당 공모자에 대한 기망행위이다. 수십쪽에 달하는 명백한 거증자료가 있슴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망행위로 볼 증거로 불충분하다는 것은 증거재판주의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둘째, 근로자지위 확인부분에 있어서는 KT의 업무지휘,감독,관리,통제/ Ktis 임원 및 윤리경영실에 KT직원 재적전출/ KT시설 무상제공/ KT직원과 협업/ KT에서 임금지급 등/ 파견근로에 해당되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슴에도 불구하고, 또한 불충분하다고 기각하였다. 이를 인정할 경우 18,000명에 달하는 콜센터(Ktis, Ktcs) 상담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를 우려한 탓으로 보인다.
셋째, 부당 인사발령 및 임금삭감 취소에 대하여는 재판부가 콜법인의 114직군 및 기타 근로자 다수에 대해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소수에 불과한 CS직군 근로자는 수용해야 한다는 상식 이하의 법리를 내세웠다. 2009.11월경 콜법인(케이에스콜,코씨엔시,티월드)은 Ktis와 Ktcs에 각각 흡수 합병되었는데, 판례에 의하면 피합병 법인의 권리를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2011년 6월 KT는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계열사 Ktis와 Ktcs에 지시하여 CS직군 50대 중후반의 노동자들을 20~30대가 주로 근무하는 100직군(콜센터 상담직)으로 강제 발령한 후,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궤변을 내세워 임금을 절반이상 삭감한 위법행위를 재판부가 그릇된 판단을 한 것이다. 이 판결에 대해 원고측 권영국 변호사는 "원고 주장을 재판부가 제대로 경청하지 않았다"고 비판하였으며, 언론에도 석연치 않은 판결의 논조로 수차례 보도되었고, 모 공인노무사는 절반 이상의 임금삭감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노동관계법과 판례에 입각한 KT위법행위 지적
정규직 노동자는 누구나 다양한 형태로 근로계약을 사용자와 체결하므로 해당 근로자에 대해 근로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근로기준법은 당사자간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판결이라면 사용자가 임의로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나쁘게 해도 문제없다는 상식밖의 얘기가 된다.
사용자의 인사명령이란 ①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규정이나 노동관행 등 노동관계의 실태에 비추어, 근로계약상 노동자가 제공하여야 할 노동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에 관한 약정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고, ②인사에 따른 노동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 비교하여 합리성이 있으며, ③노동자 본인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쳐야 유효하다.(대법원 2007.7.26 선고 2006도379 판결 등) 그러나, 이미 약정한 근로계약의 범위를 넘어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적은 반면 노동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면 이러한 인사명령은 노동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4.26 선고 93다10279 판결 등)
「근로기준법」제17조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 장소와 담당 업무 등 근로계약의 중요한 내용은 근로계약시 사용자에게 서면 명시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2008년 당시 KT에서 콜법인으로 전적하며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보면 근무지(00CS센터)와 담당업무(CS센터 2선업무)를 특정하였는데, 이 경우 업무전환의 인사명령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어겼다. 회사는 고용보장 기간 종료 이후, 임금삭감과 관련해서는 해당 근로자집단과 단체협약 체결여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 여부, 개별 노동자와의 동의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전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는 간주 규정에 따라 3년의 기간을 정한 근로 계약은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회사는 이를 어겨 부당인사를 하고, 고용보장 이후의 급여는 해당법인인 (주)케이에스콜의 보수규정을 따르지 않고 급여를 대폭 삭감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근로계약의 핵심인 임금을 변경하려면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한데, 사용자의 일방적인 업무변경과 임금삭감은‘임금체불’에 해당되어 동법 제43조 제1항에 저촉된다.
또한 흡수회사의 취업규칙이 소멸회사의 직원에게 불리한 경우, 합병 이후 소멸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해 흡수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소멸회사의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함에도(대법원 2001.4.24 선고 99다9370 판결), Ktis는 이런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는 기간제법 제 4조 제 2항 및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 1항(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 4조(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의 취지에 어긋난다.
KT의 위법 부당행위로 인한 폐해사례
KT 전 이석채 회장은 횡령·배임혐의로 검찰 기소를 받았는데 그의 추종세력인 정성복 부회장(전 윤리경영실장)은 쫓겨나지 않고 현재 자문위원으로 고임금을 받으며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 그가 누구인가, 고등검사 출신으로 이석채가 조직을 장악하기 위하여 2009년 1월 영입한 인물이다. 그리고 윤리경영실내 판검사 출신과 변호사를 대거 채용하여 무려 4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조업도 아닌 통신업을 하는 회사가 고비용을 써가며 변호사를 그리 많이 쓸 필요가 있는가. 누가 보더라도 법피아(법조관료+기업+로펌)를 연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탓인지 KT는 위법행위가 명백한 사건들도 무리하여 소송하고 있으며 진행중인 소송들도 꽤 많다.
이석채 재임시 발생한 사건들을 보면, 무궁화위성 헐값 매각, 수많은 알짜부동산 헐값 매각, 무리한 문어발식 확장으로 사업성이 불명한 벤처기업을 비싼 값에 사들여 수익성 악화, 무리한 사내통합전산망(BIT)추진으로 인한 9천억원 투입 및 2,700억원 손실 등은 모두 계약과 관련된 사건들이다. 사안에 따라 DOWN, UP계약을 체결하고 부당이득을 챙기더라도 비리, 불법을 찾아내기 어렵다.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슈퍼 갑질로 인한 공정위 과징금, 계열사 KT ENS의 불법대출 등은 사회적, 법적 의무를 저버려 발생한 사건들이다. 그리고 슈퍼갑질로 인한 을피해 사건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의원)가 지난해 9월부터 KT와 교섭중인데, KT는 △휴대폰 대리점 △부동산 임대사업 △KT 텔레캅 △인력퇴출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약속하고서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전혀 성과가 없다.
KT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3년 11월까지 확인된 것만 총 245명의 KT 노동자들이 사망했다. 국내 대기업중 사망률이 높은 것은 KT가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를 제일 괴롭히는 기업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래서 KT는 “죽음의 기업”이란 오명이 붙었으며, 최근에는 무리하게 명퇴를 강요하여 직원이 이를 견디지 못해 투신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리고 지방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하고 회삿돈으로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냈으며, 또한 행정소송에서 패소당했는데도 해당 노동자를 복직시키지 않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KT는 피해자가 구제신청 및 소송을 제기하여도 대법원 판결까지 끌고 가겠다는 시나리오로 4~5년 오랜기간 정신적, 경제적으로 견디기 어렵도록 제도적 문제점을 최대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법부는 법과 양심에 따라 사회정의를 실현하라
정부의 세월호사건 대응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 10명 중 2명 정도만 정부를 믿는다는 통계가 나왔다. 지난 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6개국의 ‘2014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를 발표했는데, “정부에 대한 신뢰는 사회통합과 (국민의) 복지·안녕(well-being)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한국에선 불과 23%의 국민만 정부를 신뢰한다”고 지적했다. OECD 회원국 국민 중 ‘정부를 신뢰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평균은 39%이며, 우리나라는 29위다. 그리고 세계일보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고주의에 대한 인식도' 설문조사에서 청년 10명 중 9명이 "우리 사회는 학연, 지연, 혈연 인맥에 좌우되고 있으며, 공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참사의 근본원인은 우리 사회가 금전 만능주의와 도덕불감증에 빠져 상식과 원칙을 망각하여 발생한 것이다.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연일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과거 산업화시대에는 기업의 성장을 위해선 노동자나 소비자 개인들의 희생이 불가피했지만,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지금은 국민 희생을 통한 기업보호의 필요성이 설득력을 잃었다. 법과 원칙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고 있는 국민의 분노가 커져 있다.
이제는 우리나라를 밝고 건강한 사회로 만들도록 하는 것이 참사로 희생 당한 영령에 정녕 보답하는 길이다. 민생경제를 위하는 길은 상식과 원칙을 지키면 된다. 더 이상 노동자들이 불안과 좌절속에 근무하지 않도록 정의가 바로 서야 한다.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제2, 제3의 사망자가 나와서는 안된다. 대한민국은 노동후진국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13년도 발표에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5위인데, 노동시장 효율성(78위), 노사협력(132위), 해고비용(120위) 등 노동부문은 모두 최하위권이다.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생존권이 정당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가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법원이다. 민주 법치국가에서 법을 어겨가며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만행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사법부는 법과 양심에 따라 심판하여야 한다. 법관이 법이념과 동떨어진 판단을 내리면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위법행위를 계속 저지르는 고통의 악순환을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다가오는 항소심 선고에서는 사회통념과 법원칙에 따라 올바른 판결을 내려줄 것으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