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조직개편 몸살… 새노조 “명퇴 거부자 벽오지로”
ㆍ사측은 “현장업무 공백 줄이기”
조직개편 작업을 하고 있는 KT에서 인사발령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KT새노조는 14일 “KT가 최근 진행 중인 인권침해성 인사발령을 저지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구제를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T새노조 이해관 대변인은 “KT가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 291명을 뚜렷한 이유 없이 벽오지로 발령내려 하고 있다”며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사례를 공개한 뒤 인권위에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KT가 최근 현장 지원조직인 ‘CFT(Cross Function Team)’를 신설한 뒤 직원 291명을 이 조직에 발령내면서 불거졌다.
KT는 CFT 산하에 경기, 충청, 영남, 호남, 강원 등 5개 광역본부를 신설한 뒤 인력을 배치해 해당 지역의 유선전화 개통, 애프터서비스 등 현장업무를 지원케 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KT새노조는 CFT의 실체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조직이 퇴사를 종용하기 위한 임시조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291명이 수백개에 이르는 지사 업무를 광역지원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광역본부별 사무실이 대부분 해안가 인근 등 벽오지에 있는 점을 볼 때 원거리 인사발령을 통해 회사를 관두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KT는 지난달 진행된 특별명예퇴직 과정에서도 한 지역본부에서 명예퇴직 대상자들을 압박하기 위해 ‘짐싸기용’ 빈 상자를 제공하며 퇴직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KT는 당시 “명예퇴직 대상자들이 쓰려고 가져다놓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똑같은 상자가 여러 장씩 쌓여 있어 회사 측이 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KT는 “CFT는 명예퇴직 결원으로 인한 현장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엄연한 실무조직”이라며 “벽오지 발령은 사실과 다르며, 향후 직원별 개별 면담을 통해 발령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