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T 직원할당 판매, 위법성 드러날시 조사”
[경제투데이 최희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KT의 휴대폰 직원할당 개통 논란과 관련, 위법성이 있을 시 조사를 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 시장감시국 관계자는 “(KT 사원할당 판매에 대해) 지켜보고 있다.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사안을 감안해서 위법가능성이 있다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위원회에서는 직원할당 판매와 관련해 전남본부 광주사무소에서 조사를 진행중인 건이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측은 그러나 공정위 본사에서 진행하게 될 조사와 관련해 조사여부나 시기에 대해서는 ‘NCND(부인도 긍정도 하지 않는다) 원칙’을 내세워 밝히지 않았다.
공정위 담당부서 과장은 “조사에 들어가더라도 조사를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조사를 한다고 말하면 기업이 이에 대해 준비를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표할 수는 없다”면서 “그렇게 되면 사실상 조사가 어려워진다. 우리는 불시에 나가서 예고없이 조사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원판매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직원 의사에 반해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지 여부를 검토해서 조사하겠다”면서 “KT이외에 여러 사업자한테도 개연성이 있다”고 말해 KT 이외 SK텔레콤(SKT)과 LG유플러스(LGU+) 등에 대해서도 조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KT는 이동통신3사의 영업정지기간 경쟁사 대비 가장 많은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하면서 직원 프로모션 방식을 비롯해 의무 할당 개통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KT 및 계열사 직원들에게 LG전자 옵티머스GK와 삼성전자 갤럭시S4등 5건씩 개통의무를 지우거나 문자메시지를 돌려 사실상 직원판매를 강제하고 있다는 제보가 나오면서 문제가 불거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