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銀 노조, 희망퇴직 둘러싸고 갈등 격화
뉴시스 이보람 입력2014.06.08 06:02기사 내용
【서울=뉴시스】이보람 기자 = 희망퇴직을 둘러싼 한국씨티은행의 노사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희망퇴직 신청자를 받고 있다. 희망퇴직을 공고한지 10일 만이며 오는 13일까지 신청자를 받을 예정이다.
사측은 종전까지 노동조합과 합의를 통해 희망퇴직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노사합의가 불투명한데다 점포통폐합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인력 감축을 늦출 수 없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씨티은행 노조는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지난 2일 법원에 희망퇴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노조 관계자는 "단체협약은 '인원정리는 60일전까지 조합에 통보하고 성실하고 충분하게 협의한 수 실행키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사측이 공고 10일만에 일방적으로 희망퇴직을 밀어붙이는 것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측의 희망퇴직 실시에 정면으로 반발하며 하영구 씨티은행장 퇴진 전직원 서명 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씨티은행은 이번 희망퇴직 신청자에게는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24~36개월치 급여에 12~24개월의 의 추가특별퇴직금을 더해 최대 60개월치의 퇴직금을 주기로 했다.
통상 은행권이 희망퇴직시 24~36개월치의 퇴직금을 주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파격적인 조건이다.
이는 전국 3분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영업점 정리가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한 조건이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4월 전국 190개 영업점 중 56개 영업점 통·폐합 방침을 발표한 이후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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