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동의절차를 규정한 규약(61조)을 무시하고 직권조인하여 8,304명을 퇴출시키고 사지로 내몬 정윤모와 노조임원을 상대로 손배청구 소송인단 1천명을 5월18일부터 모집중입니다. 6월중 소장을 법원에 접수시킬 예정인데요..아직 소송에 참여할 인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하루빨리 어용노조에 분명한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 호소드립니다.
☞소송참여방법
■ 당사자 및 법적근거
- 원 고 : 개별조합원 집단소송 (재직조합원, 명퇴조합원 모두 포함)
- 피 고 : KT노동조합 및 KT노동조합 중앙본부 임원
- 근 거 : 노동조합 임원들의 노조법 및 규약 위반, 조합원 보호의무 해태,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 소송규모 : 약 1,000명의 소송인단 선착순 모집,
1인당 200만원씩 총 20억원 손해배상청구
■ 변호사 보수 및 소송비용
- 1심, 2심 및 3심 소송대리 포괄위임
- 착수금 및 소송비용 : 1심, 2심, 3심을 합하여 10만원(부가세 포함)
- 성공보수 : 승소시 얻은 경제적 이익의 5%(부가세 포함)
■ 담당변호사 : 신인수 변호사 [전 민주노총법률원장]
■ 소송인단이 확정되면 KT민주동지회가 위임계약 체결
- 개인별 현금영수증은 발급하지 않음
- 위임계약 체결 및 소송진행 과정은 홈페이지, 핸드폰 메시지 등으로 공지
■ 소송비용 입금계좌 : 농협 356-0718-2300-13 김석균(예금주-민주동지회 의장)
※ 반드시 소송 당사자 본인 이름으로 입금해야 확인 가능
※동명이인 입금자명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이름+휴대폰번호 뒤 4자리" 기재 요망
■ 신청방법 : 신청인 이름, 주소, 연락처(핸드폰)를 홈페이지(ilovekt.org)의 신청게시판(로그인무시)에 기재하고 소송비용 10만원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 아래 연락처로 직접 문자 또는 전화 연락하셔도 됩니다.
■ 연락처 : 02-701-0070, 070-8888-1450, 010-3310-5677 (KT민주동지회)
※이미 신청하신 분들은 아래 소송안내 문자를 전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조바로세우기 손배청구 소송인단(명퇴자+재직자)에 참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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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도 아니고 20배 수익율 이라...굿 초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