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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원거리 발령…KT 보복 인사 여전''

충남본부 2014.06.17 01:59 조회 수 : 3685

"징계·원거리 발령…KT 보복 인사 여전"
KT새노조·시민단체, KT충남본부 규탄 기자회견

대규모 명예퇴직 구조조정 과정에서 강요,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와 논란을 일으킨 KT가 구조조정 이후 KT새노조 조합원을 표적 탄압한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새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명예퇴직을 거부하고 회사의 부당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자 징계, 장거리 발령 등 보복성 징계를 강행한다는 것. 

KT새노조 측은 특히 KT충남본부에서 원거리발령, 감봉 등 징계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고 KT충남본부에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KT새노조와 충남지역 시민단체들은 16일 KT남천안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의 보복징계 정황 증거들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KT새노조는 “충남의 김 모 조합원에 대해 KT가 자택인 천안에서 대중교통 기준 왕복 4시간이 소요되는 KT예산지사로 인사조처하고 직무도 변경했다”면서 “김 씨의 경우 명예퇴직 강요 과정에서 희망근무지 조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소속 팀장으로부터 밤에 수차례 전화가 걸려 와 ‘너 좋은 데 못 간다’ ‘너 잘되게는 절대 안하겠다’ ‘블랙리스트에 올려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받았고, 명퇴가 끝난 후 인사이동 과정에서 실제로 비연고지인 예산으로 인사조치 되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김 씨가 해당 팀장과의 전화를 녹음한 파일에서 이 같은 대화가 녹음돼 있다. 

KT새노조는 “당사자인 김 씨는 심각한 불안을 호소하며 현재 정신과 병원에서 상담치료 중에 있다”면서 “이에 KT새노조는 이러한 잘못을 지적하며 인사권자인 충남본부장에게 시정을 요구했으나 충남본부장은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KT새노조는 “(협박을 한)팀장은 충남본부 차원의 인사권자가 아니어서 이는 충남본부장의 지시 없이는 다른 데로 내버린다는 협박을 할 수 없었다는 점, 또한 협박한 내용과 일치하게 김 씨의 직무와 근무지가 변경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에 대한 책임은 명백히 충남본부장에게 있다는 게 KT새노조의 판단”이라면서 “소속팀장과 충남본부장 등을 협박과 강요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KT새노조는 또 다른 사례로 충남본부 소속 KT새노조 미디어국장의 사례를 제시했다. 

KT새노조는 “미디어국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는 유 모 조합원의 경우에도 KT는 상사에게 폭언을 하면서 업무 지시를 거부했다는 등 날조된 징계 사유를 근거로 ‘감봉 3월’이라는 징계처분을 한 뒤 비연고지로 인사조처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합원은 “한 차례도 욕설을 하지 않았다”라는 주변 동료들의 진술서를 징계위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는 별개로 해당 유 씨의 경우 원거리 발령이 반인권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 씨의 경우 치매와 중풍으로 반신불수인 노모를 홀로 모시고 살고 있으며, 오전 중에는 사회복지사가 생활을 보조하고 있으나 오후부터는 홀로 남겨져 있고 퇴근 후에는 유 씨가 노모를 챙겨야 하는 형편이라는 것. 

이에 유 씨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해서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과 동시에 징계에 따른 인사조처가 될 경우 노모의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호소를 한 바 있지만 결국 충남본부는 유 씨를 자택인 서산으로부터 대중교통 기준으로 왕복 4시간가량 소요되는 아산지사로 인사조처 했다. 

KT새노조는 “이러한 인사조처는 매우 비윤리적이고 반인권적”이라며 “이에 현재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께서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T새노조와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일련의 반인권적인 인사조처는 황창규 회장 취임 이후 대량 명퇴 강요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인권침해에 강하게 반발한 KT새노조에 대한 집요한 노조탄압 내지 보복인사로 규정하고 이의 철회를 위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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