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황창규 '상생경영' 무색...KT직원, 협력사 직원 폭행·감금
피해직원, 경찰에 고소
‘상생경영’을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KT의 본사 직원이 협력회사 직원을 감금ㆍ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는 황창규 회장이 취임한 이후 강조해온 “협력사 상생, 갑을문화와 상하관계의 철저한 배제”라는 경영방침에 반하는 것으로 내부 단속이 절실한 상황이다.
27일 관련 업계와 KT 측에 따르면 지난 19일 KT 본사 직원 정모씨(그룹 컨설팅지원실 소속)는 KT렌터카의 협력사 직원 강모씨와 타사 직원 등 2명에게 폭행을 가해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했다. 강씨가 서울 종로경찰서에 제출한 진술서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8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KT렌터카의 차량이 기름이 떨어져 운행을 못 하게 되자, KT렌터카 측에 긴급출동을 요청했다. 그러나 KT렌터카 측의 처리가 지연돼 보험사인 삼성화재에 민원을 제기했다.
다음 날 강씨와 삼성화재 직원 1명이 민원 해결을 위해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위치한 KT 본사를 방문하자, 정씨는 우선 강씨를 건물 내 창고에 잠그고 훈계했다. 특히 정씨는 강씨의 휴대폰 전원을 끄라고 지시한 후,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강씨의 양쪽 뺨을 3~4차례, 가슴을 2~3차례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30분가량 지나 삼성화재 직원도 창고로 들어오게 한 후, 역시 핸드폰을 끄게 하고 훈계했다고 한다.
정씨는 또 긴급출동을 요청받은 KT렌터카 콜센터 상담사에게 사과를 받기 위해 삼성화재 직원에게 통화를 하게 했으나, 상담사와 전화연결에 실패하자 이 직원에게도 욕설과 함께, 뺨을 가격하고 의자를 발로 차서 뒤로 넘어지게 했다. 이후 정씨는 이들에게 직장 상사와 수십 명의 동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정씨는 이들에게 “여기서 나가면 없었던 일로 하고 폭행 전치 기간이 나오면 하루 치 병원비를 주겠다”며 “경찰서에 선후배들 있으니 고소하려며 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강씨는 진술서에 “협박과 함께 3만원을 던져줘 처음에는 돈 받는 것을 거부했으나 협박에 못 이겨 3만원과 정씨 명함을 받고 풀려났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정씨는 이투데이 기자와 전화 통화를 통해 “개인용이 아닌 회사에서 지급한 휴대폰으로는 그 어떤 공식적인 언급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종로경찰서는 강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현재 정확한 폭행 여부와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정 씨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하유미 기자 jscs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