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수조원대’ 소송 직면 ‘황창규호’ 최대 위기 | ||||||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일파만파’…위약금 면제-가입자 이탈 ‘이중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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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태환 기자] KT(회장 황창규)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면서 수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소송에 직면,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회사 귀책사유가 확정되는 경우 위약금을 면제한다’는 약관에 따라 당장의 금전적 손실은 물론 대규모 가입자 이탈사태와 같은 ‘이중고’에 시달리게 됐다. ◆ 정보유출 피해자 보상금 최대 9조8000억원 2일 통신업계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KT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과징금·과태료 8500만원,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다. 방통위는 KT가 정보통신망법의 기술·관리적 보호조치 중 접근통제 조항 등을 위반해 개인정보유출의 빌미를 마련했다고 판단했다. KT가 제재를 받게 되면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보상 소송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KT를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796여명에 대해 1인당 100만원씩 모두 27억9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추가 소송인단을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더욱 불어날 전망이다. 경실련 윤정한 팀장은 “이번 정보유출 사건은 KT가 해킹을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고 이는 방통위도 인정한 부분”이라며 “KT가 보상도 안 해주고 위약금도 면제해주지 않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말했다. 981만명에 달하는 정보유출 피해자 모두에게 100만원씩 지급한다고 가정하고 단순 계산을 해보면 보상금은 9조8100억원에 이른다. KT의 지난 1분기 매출 5조8461억원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2012년 KT 개인정보 유출사고 당시에는 전체 피해자의 0.34%인 2만9700명이 1인당 평균 5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KT 가입자 약관에 따라 정보유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위약금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 “귀책사유, 정보유출건에 적용하기 힘들어” KT 가입자 약관에는 ‘회사 측의 귀책사유로 인해 가입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경우 소비자들은 금전적 부담 없이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로 이동할 수 있다. 대규모 가입자 이탈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 점유율, 매출 하락은 물론 회사의 존립과 직결 되는 문제라 KT입장에서는 거액의 보상금보다 신경 쓰일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KT 관계자는 “약관에 나와있는 귀책사유는 통신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않을 때 보상해준다는 내용으로 이번 정보유출 건에는 적용하기 힘들다”며 “앞으로 (보상금 청구)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황을 보고 차분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