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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ENS 미회수 대출금 상환 누구 책임?...피해은행 상대 민사소송 나서

본소송 따라 변제율 달라져

최종수정 2014-07-14 11:56

지난 2008년 부터 올해 초까지 진행된 1조8000억원 규모의 KT ENS 협력업체 대출사기 사건이 법정에서 얼마나 진실이 드러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정기 중앙티앤씨 대표와 KT ENS 김모 부장에게 각각 징역 25년을 구형하는 등 피의자 전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2008년 5월부터 올 1월 까지 16개 은행으로 부터 총 463회 매출채권 위조를 통해 총 1조8335억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말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이번 사건의 배상 책임을 두고 KT ENS측과 피해 은행간의 민사소송도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전체 대출금 중 아직까지 회수되지 않은 2947억원의 책임 소재을 두고 양 당사자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KT ENS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후 KT ENS의 모든 채권이 동결되면서 피해 은행들이 사기대출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자 대출금 회수를 위해 소송에 나선 것이다.


이를 위해 하나은행은 법무법인 광장에, 국민은행은 김앤장에 소송을 의뢰했다. 또 BS·현대저축은행 등 이 사건과 연루된 상당수의 저축은행들은 법무법인 화우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출금 회수를 위한 소송 준비에 돌입했다.

이들 금융회사들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현재 보유한 매출채권을 신고하고 KT ENS가 종전처럼 이 매출채권의 존재를 부인하면 지급채무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낼 방침이다.


민사소송의 핵심은 미회수 대출금에 대한 상환 책임이 어디에 있냐는 것이다. 피해 은행들은“대출 서류에 KT ENS의 인감이 찍혀 있었던 만큼 KT ENS가 대출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KT ENS는“은행에서 주장하는 매출채권을 발생한 일이 없다”며“여신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은행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지방법원 파산1부는 지난 5월에 열린 제1회 관계인집회에서 사기대출 시나리오별 변제율을 추정했다. 사기대출 잔액 2947억원에 대해 KT ENS가 전액 불인정 판정을 받을 경우 변제대상 채권에 대한 변제 비율은 100%로 산정됐다. 사기대출에 대해 KT ENS가 50% 인정을 지게 되면 변제비율은 56%까지 떨어지게 된다. 사기대출에 대한 책임과 채권 변제율은 앞으로 진행되는 회생계획 절차와 사기대출 본소송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지난달 KT ENS 회생계획안은 법원에 접수됐으며 앞으로 두차례 정도 관계인 집회를 열고 사기대출 본소송은 그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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