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011년에도 불법인력퇴출프로그램으로 ‘불법행위’ 확인거짓말 KT, 대법원 '불법' 판결에 “시행한 적 없다”던 CP프로그램 사용 대법원으로부터 '불법' 판결을 받은 부진인력(C-Player, 이하 CP프로그램) 퇴출프로그램을 "본사 차원에서 시행한 적이 없다"던 KT(회장 황창규)의 해명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KT는 지난 2011년에도 CP프로그램을 실행했다. KT는 지난해 4월 대법원으로부터 CP프로그램에 따라 이루어진 퇴출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물론, 공식적으론 “본사 차원에서 시행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업무지시서 발송→업무촉구서 2회 발송→징계→원거리 발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내부에선 ‘학대해고’라 부른다. 지난 2012년에는 “KT가 2005~2006년께 CP 천여 명이 작성됐고, 이 같은 프로그램이 기획됐다”는 폭로가 나온 바 있다. 15일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실은 KT 홈고객부문 서울북부마케팅단 가좌지사(현 Customer부문 수도권 강북고객본부 서대문지사) 관리자가 작성한 내부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을 보면 KT는 2011년 당시 가좌지사에 근무했던 김아무개씨에게 3월21일 업무지시를 내렸다. 그리고 3월28일과 4월4일 각각 “업무추진 실태를 분석한 결과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한 업무자세 및 적극적인 의지부족 등으로 목표를 충족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업무촉구서를 두 차례 발송했다. 4월13일 KT는 직무명령불이행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했다. 그리고 4월22일 김씨에 대해 감봉6월 징계를 결정했다.
업무촉구서 통지일로부터 다음 업무지시까지 기간은 단 나흘에 불과했다. 은수미 의원실은 “(이 같은 과정은) 2006년 KT에서 작성한 ‘CP 프로그램’, 즉 ‘인적자원 관리계획’상의 ‘부진인력 관리 SOP’에 적시된 내용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KT는 당시 업무부진 사유로 ‘아침행사 및 퇴근 시 먼저 간다고 인사하기 결행’, ‘직원들과 교류 결행’ 등을 적시했다. 이밖에도 KT는 상품 판매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의원실에 따르면 김아무개씨는 당시 원거리 발령을 받았다. 그리고 올해 5월 특별명예퇴직으로 회사를 그만뒀다. 2011년 노동조합 선거에서 회사가 개입한 증거도 나왔다. 2011년 1월29일 가좌지사 CER팀장이 작성한 ‘가좌지사 조직분위기 및 대응방안’이라는 문건을 보면, KT는 노조 대의원에 출마하려는 민주동지회 소속 이아무개씨의 동향을 파악하고, 출마할 경우 득표수와 지지 명단까지 계산했다. 가좌지사는 “기존 대의원 출마예정자 ○○○이 좀 약해, ○○○ 과장으로 변경”하고 “최다 득표가 가능하도록 전 조직력(을) 동원”한다는 대응전략까지 세웠다. 지부장을 활용해 이씨의 불출마를 권유하고, 출마할 경우 면담을 통해 “10표 이내로 찬성표(를) 축소”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KT새노조 조재길 위원장은 <미디어스>와 인터뷰에서 “회사는 CP프로그램을 시행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최근까지 직원들의 성향을 분류하고, 노조 선거에 개입하는 등 불법행위를 거듭하고 있다”며 “KT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세월호가 아닐까 싶어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최근 KT의 한 CFT는 민주동지회 소속 여부 등 직원들의 성향을 분류한 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지난 5월 KT는 8304명의 대규모 명예퇴직을 단행한 뒤 명퇴 거부자 등 291명을 모아 전국 5개 광역본부 총 41여 개의 업무지원팀(CFT)을 만들었다. 은수미 의원은 “KT가 지금까지의 불법적인 노동탄압, 인권유린을 반성하고 전향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지 않으면 최근 입수된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KT의 현재 CFT가 왜 ‘CP프로그램’의 연장인지, KT가 왜 ‘죽음의 기업’인지를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수십 건의 KT 내부문건을 입수했고 확인되는 대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 홍보실 관계자는 “지역조직이 자체적으로 저성과자의 역량을 높일 목적으로 했을 수는 있다”면서도 “본사 차원에서 시행한 적은 결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단행한 명예퇴직을 예로 들며 “만일 본사 차원에서 퇴출프로그램을 했다면 이 정도가 됐겠느냐”며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았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CFT는 업무지원 목적으로 CP프로그램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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