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25시] 직급제 폐지 KT, 같은 '과장'인데 월급은 다르다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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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KT(030200·회장 황창규)는 지난달 17일 직급승진제도를 재도입하면서 일부 직원들의 임금 인상도 함께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동안 KT는 사원부터 부장까지 이르는 직급에 대해 모두 '매니저'로 통일해 호칭을 부여했었습니다. 이석채 전 회장이 2010년 1월1일부로 직급제를 폐지한데 따른 것이죠. 그러나 새로운 회장으로 취임한 황창규 회장은 이 전 회장이 폐지한 직급제를 다시 살렸습니다. 직원 사기진작과 만족감 부여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KT 임직원들은 '매니저' 호칭 대신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의 5단계 직급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KT 임직원들 사이에서는 '승진'과 '연봉 인상'에 대한 이슈가 연일 쟁점이 됐었는데요. 이런 와중에 우연히 KT 직원들이 연봉 인상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내용인 즉, 매니저에서 과장·차장 등 같은 직급을 부여받았음에도 월급 인상률이 다르다는 것이었죠. 한 직원은 월급이 올랐는데, 다른 직원은 기존 월급과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KT에 따르면 직급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6월 승진인사를 실시했는데요. 이때 승진한 직원들과 원래 그 직책이지만 '매니저' 호칭으로 불리던 기존 직원들 간 월급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같은 직급이라도 연차에 따라 연봉이 달라진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직급제 폐지 후 승진인사에 따라 기존 과장급 매니저가 A 차장으로 승진한 경우와 기존에 차장급에서 차장급을 유지하게 된 B 차장이 있다면, A 차장은 승진에 따라 월급이 오르지만 B 차장은 월급이 오르지 않겠죠. 이와 관련 KT 관계자는 "결국 성과제 아니겠느냐"고 반문하더군요. KT는 직급제 폐지 때 승진의 경우, 직급별로 3~4년의 최소 승진소요년수를 두고 입사 후 최소 14년만에 부장승진이 가능하도록 맞췄다고 설명한 바 있는데요. 이와는 별개로 탁월한 성과와 역량을 보유한 직원에 대해서는 최소 승진소요년수를 넘기지 않아도 승진할 수 있는 발탁승진제도를 운영한다고도 언급했었죠. 연봉체계도 기존 4단계에서 직급체계에 부합하는 5단계로 전환, 급여상승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한편, 이 같은 사안은 KT 본사에만 해당된 것으로 보입니다. KT 계열사 한 임원에 따르면 본사에서 파견 온 KT 직원은 이번 직급제 폐지 후 월급이 20만~30만원가량 올랐다고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