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명예퇴직 일자가 최초 발표된 2014년4월30일에서 2014년4월29일로 하루가 빨라졌는데
그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 전문가께 의뢰를 신청합니다.
최초 명예퇴직 시행 문서에 4월30일자 명예퇴직시행 이라고 발표가 났읍니다.
그런데 4월28일쯤 4월29일 명예퇴직 시행이라고 일방적인 문자를 보내고 퇴직처리가 된걸로 알고있읍니다.
그런 이유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2014년4월30일로 퇴직처리를 한다면 5월1일이 근로자의날로 휴무가 되고 그러면 5월2일자로 인사처리가 이루어져야하며 그로 인해서 명예퇴직자 8,200명분에 대한 5월분 임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기위한 KT의 더럽고 치사한 일방적 처사로 보여집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잘못된건지 아니면 맞는 생각이라면 5월분 임금을 청구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글은 네이버 지식 싸이트에도 있던데....
생각해보니 이분이 맞는 생각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