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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정보유출 배상판결, 소송대란 이어지나

변호사 2014.08.24 22:46 조회 수 : 4283

KT 정보유출 배상판결, 소송대란 이어지나



KT가 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1심 재판에서 소를 제기한 2만8000여명의 피해자에게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총 870만명의 정보유출 피해자와 올 3월 드러난 1000여만명의 피해자들도 손해배상 여부에 높은 관심을 갖게 됐다. 특히 앞서 발생한 초대형 정보유출 사건인 1억400만건의 신용카드 정보유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4일 업계와 규제 당국에 따르면 KT 정보유출 손해배상에 대한 이용자들의 문의와 관심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에서 피해자 2만8718명에 대해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 회사는 1심 결과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회사측은 “(정보유출)법령에서 정한 보안 사항을 준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였으며 회사 보안 조치 역시 적법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재판 결과가 뒤집힐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는 많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최근 규제당국인 방통위가 KT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실을 적시하며 기업의 과실을 인정한 것이 판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손배소는 지난 2012년 870만명의 가입자 정보를 유출시킨 KT에 대해 법무법인 평강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1심이다. 당시 방통위는 KT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당시 전체회의에서 “사법부에서 법 위반 사실을 판단해 줄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그런데 이번 소송에서 평강 측이 제기한 KT의 과실은 △접근통제 관리 미흡 △암호화 미 적용 △가상사설망(VPN) 보안 취약 △보안관제 미흡 △사내 보안정책 미준수 등 5가지다. 이는 최근 방통위가 올 3월 발생한 1000만 정보유출에 대한 행정심결에서 KT가 정통망법 제28조의 ‘기술적·관리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과실을 인정한 항목과 상당부분 유사하다. 특히 KT는 지난 3월7일 경찰 발표 직후 자청한 기자회견에서 “2012년 사고 때는 (민감정보에 대한)암호화 등이 되어있지 않았고 시스템 상 보안 결함이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서 “영업전산시스템 구축이 늦어지면서 보안체계 정립 역시 지연된 부분이 있다. 반성한다”고 자인하기도 했다.▶본지 3월7일, 9일자 참조

이 법조인은 “KT가 즉각 항소를 했지만 2심이나 3심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일이 나오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여론의 관심이 집중돼 있고 그간 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행정부와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판결을 번복하는)부담을 떠 안기는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이번 판결 결과를 근거로 추가 소송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형 법무법인 소속 법조인은 “집단 소송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1월 발생한 1억400만건 카드사건 정보유출 관련 문의도 마찬가지”라면서 “피해자들은 ‘돈 10만원을 받겠다는게 아니라 정보유출에 대해 기업에 경고하고 싶다’며 그간 쌓인 분노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소송을 선택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미 당사자인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는 대형 로펌과 전문 로펌을 총 동원해 민사 소송에 총력 대응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드3사는 만에 하나 민사에서 질 경우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각오로 총력을 다해 민사 손배소에 대응하겠다는 내부 각오를 세워두고 있다”고 전했다.

카드사 손배소 역시 피해자 쪽이 유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역시 규제당국인 금융위원회가 해당 카드사들의 과실을 인정하고 강력하게 책임을 물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시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는 현행 법규에 따른 최고 수위의 징계였으며 3개월 영업정지는 10년만에 처음 이뤄진 조치”라며 “이것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해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까지 추진하는 등 규제 당국에서는 카드사의 과실 책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조인은 “사법부는 카드사 정보유출에 대한 손배소 역시 KT와 동일하게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 역시 행정 당국이 기업의 과실을 명확히 인정했기 때문에 소송이 피해자 측에 유리하게 흘러갈 공산이 높다”고 말했다.

/강은성 강진규 박지성기자 esth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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