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8000억 사기대출' KT ENS 직원, 1심서 징역17년
1조8000억원대 사기대출 혐의로 기소된 KT ENS 직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KT ENS(구 KT 네트웍스) 부장 김모씨(54)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2억600여만원을 추징했다.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들 역시 중형을 면치 못했다. 중앙티앤씨 대표 서모씨(45)는 범행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아이지일렉콤 대표 오모씨(41)와 컬트모바일 대표 김모씨(41) , 모바일꼬레아 대표 조모씨(43) 등 7명은 징역 4~7년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피해은행은 1조800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대출금을 편취당했다"며 "이로 인해 KT ENS는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고객과 국민경제 전체에도 피해가 전가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근 법원이 KT ENS의 회생채권조사 확정 재판에서 피해 은행들이 KT ENS를 상대로 신고한 채권 가운데 15%만 인정한다는 결정을 내린 점과 은행들이 실적을 올리고 이자 수수료를 얻기 위해 대출을 실행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재판부는 "김 부장의 경우 KT ENS 직원의 본분을 완전히 망각한 채 범행의 핵심 기능을 수행했다"며 "서씨 등을 도와준 대가로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엄중한 처벌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씨는 범행을 주도하고 편취 이익을 그대로 누렸다"며 "대출금이 1조1000억원, 미상환금액도 930억원에 이르는 등 가장 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협력업체들과 함께 매출채권을 위조, 이를 은행에 제출해 대출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5월~2014년 1월 16개 피해은행을 상대로 총 463회의 매출채권 위조를 통해 총 1조8335억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했다. 또 2009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9개 은행으로부터 1조1249억원을, 2009년 12월~ 2013년 12월 2322억원을 사기대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