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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의원들 ''미래부, KT에 주파수 특혜'' 의혹제기

관리자 2014.09.05 06:33 조회 수 : 4486

野 의원들 "미래부, KT에 주파수 특혜" 의혹제기

[the300]"주파수=국민자산, 법 규정 따라야"

머니투데이 이하늘 기자|입력 : 2014.09.0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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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사진= 뉴스1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 11명이 공동명의로 미래부의 주파수 정책을 비판했다.

우상호 미방위 새정치연합 간사를 비롯한 이들 의원은 3일 성명서를 내고 "미래부가 국민의 자산인 주파수에 대한 사용 권한을 자의적으로 관련 규정을 확대해석해 특정기업 밀어주기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지난 3일 미래창조과학부가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3G로 사용 허가된 KT가 보유한 2.1GHz 주파수를 LTE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KT는 2001년 2.1GHz 대역 주파수 할당 시 비동기식 기술(IMT-DS) 한정을 적용받았다. 당시 IMT-DS 방식 최신 기술은 3G였다. 이번 결정으로 KT는 이 주파수 대역을 자사 LTE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미래부는 이후 LTE도 IMT-DS 기술 방식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번 용도변경을 허용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쟁엽계에서는 미래부가 KT에 특혜를 준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하고 있다. 

KT는 그간 1.8GHz와 900MHz 주파수만 LTE용으로 확보해 SK텔레콤이다 LG유플러스와 같은 3밴드 묶음 기술 구현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미래부의 주파수 용도변경 허용으로 경쟁사와 동일한 3밴드 서비스가 가능해 경쟁사와 동일한 조건에서 LTE 속도경쟁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주파수는 국민의 자산이기 때문에 전파법으로 엄격히 관리해 왔고, 할당될 당시 공고상의 내용과 다를 경우 주파수를 회수하고 절차에 따라 할당해야 한다"며 "하지만 미래부는 자의적 해석만으로 사용 범위를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또 "미래부의 이 같은 결정은 국민의 자산을 함부로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며 "정부부처로서 법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스스로 이탈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의원들은 "KT가 할당받은 3G용 2.1GHz대역을 반납 받거나, 회수해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할당 절차를 정확히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the300]"주파수=국민자산, 법 규정 따라야"

머니투데이 이하늘 기자|입력 : 2014.09.0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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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사진= 뉴스1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 11명이 공동명의로 미래부의 주파수 정책을 비판했다.

우상호 미방위 새정치연합 간사를 비롯한 이들 의원은 3일 성명서를 내고 "미래부가 국민의 자산인 주파수에 대한 사용 권한을 자의적으로 관련 규정을 확대해석해 특정기업 밀어주기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지난 3일 미래창조과학부가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3G로 사용 허가된 KT가 보유한 2.1GHz 주파수를 LTE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KT는 2001년 2.1GHz 대역 주파수 할당 시 비동기식 기술(IMT-DS) 한정을 적용받았다. 당시 IMT-DS 방식 최신 기술은 3G였다. 이번 결정으로 KT는 이 주파수 대역을 자사 LTE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미래부는 이후 LTE도 IMT-DS 기술 방식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번 용도변경을 허용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쟁엽계에서는 미래부가 KT에 특혜를 준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하고 있다. 

KT는 그간 1.8GHz와 900MHz 주파수만 LTE용으로 확보해 SK텔레콤이다 LG유플러스와 같은 3밴드 묶음 기술 구현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미래부의 주파수 용도변경 허용으로 경쟁사와 동일한 3밴드 서비스가 가능해 경쟁사와 동일한 조건에서 LTE 속도경쟁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주파수는 국민의 자산이기 때문에 전파법으로 엄격히 관리해 왔고, 할당될 당시 공고상의 내용과 다를 경우 주파수를 회수하고 절차에 따라 할당해야 한다"며 "하지만 미래부는 자의적 해석만으로 사용 범위를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또 "미래부의 이 같은 결정은 국민의 자산을 함부로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며 "정부부처로서 법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스스로 이탈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의원들은 "KT가 할당받은 3G용 2.1GHz대역을 반납 받거나, 회수해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할당 절차를 정확히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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