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불법하도급 소명 못하면 '영업정지 위기' | ||||||
CCTV관제설비사업, KT '물품구매' 불법 NO vs 감사원 '용역하도급' 불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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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닷컴=김민정 기자] 황창규 KT 회장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가진 개인적 자리에실무자가 동행한 것으로 알려져 '특혜시비' 구설수에 올랐던 KT가, 미창부와 기상청이 함께 하는 사업 '평창동계올림픽 스마트 기상정보 지원시스템'에서 '불법 하도급'으로 감사원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또 이 같은 사실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하면 영업정지에 처할 위기에도 놓였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KT는 '평창동계올림픽 스마트 기상지원시스템 사업'중 CCTV관제설비 사업과 관련해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기상청 일감몰아주기로 자주 오르내리는 W사로 부터 2억3500만원에 하도급을 받은 KT가 관서의 승인 없이 A업체에 2억1620만원에 하도급을 준 것이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르면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려면 발주자로부터 서면으로 승낙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에 지난 6월 감사원은 기상청과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에게 KT를 비롯한 법령을 위반한 업체들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영업정지 처분, 고발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업체의 관할 시·도지사로 하여금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측은)해당 사실을 지난 7월 15일경 기상청으로 전달받았고 해당 사항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워 이달 말까지 KT등 해당 업체들에 소명자료를 요청한 상태다"며 "임의대로 판단할 수 없어 소명자료를 받은 뒤 청문회 등을 통해 입법유무를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행정사항보다 시일이 걸릴 것이다"고 설명했다. 현재 KT측은 물품구매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내세워 'CCTV관제설비사업'은 물품구매에 해당돼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감사원 측은 해당 사항을 불법에 해당하는 '용역 하도급'으로 보고 있다. 이에 불법 보조금 경쟁 등으로 답답한 45일간 영업정지를 받았던 KT가 또 한 차례 영업정지의 위기를 맞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