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제주 7대경관 투표 내부 고발자 결국 웃다 대법 "공익신고 해당" | |
기사입력 2014.09.14 18:08:15 |
대법원이 `KT 제주 7대 경관 투표 내부 고발` 사건에 대해 공익신고라는 점을 인정했다. 이번 결정은 공익신고의 대상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KT 직원 복직 소송과 향후 공익신고 관련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KT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취소하라"며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2012년 제주 7대 경관 투표 당시 KT 직원 이 모씨(51)의 내부고발은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12년 KT가 `제주 7대 경관 선정 투표`를 통해 부당하게 국제전화요금을 받아온 사실을 권익위에 제보했다. 이후 이씨는 돌연 무연고 지역으로 발령이 나자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권익위는 "이씨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며 그를 거주지 근처로 다시 전보시키도록 KT에 요구했지만 KT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조속히 마무리 지으면서 권익위 처분을 취소한 1ㆍ2심 판결과 같은 결론을 내렸지만, 이씨의 내부고발을 공익신고로 본 원심 판단은 뒤집지 않았다.
1심은 이씨의 내부고발을 공익신고로 볼 수 없다며 KT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이씨의 고발은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서울행정법원에 복직과 관련해 별도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KT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취소하라"며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2012년 제주 7대 경관 투표 당시 KT 직원 이 모씨(51)의 내부고발은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12년 KT가 `제주 7대 경관 선정 투표`를 통해 부당하게 국제전화요금을 받아온 사실을 권익위에 제보했다. 이후 이씨는 돌연 무연고 지역으로 발령이 나자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권익위는 "이씨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며 그를 거주지 근처로 다시 전보시키도록 KT에 요구했지만 KT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조속히 마무리 지으면서 권익위 처분을 취소한 1ㆍ2심 판결과 같은 결론을 내렸지만, 이씨의 내부고발을 공익신고로 본 원심 판단은 뒤집지 않았다.
1심은 이씨의 내부고발을 공익신고로 볼 수 없다며 KT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이씨의 고발은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서울행정법원에 복직과 관련해 별도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