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단통법으로 통신주 뛰는데 KT만 부진한 이유
휴대전화를 판매할 때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단말기 보조금을 최대 30만원으로 제한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1일 시행됐다. 규제 도입을 앞두고 통신주가 큰 기대를 모았지만, KT만 주가가 부진했다. 전문가들은 KT가 고객 유치 경쟁에서 뒤진 것이 원인이지만, 새 제도 도입 후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9월 이후부터 1일까지, 이동통신 3사 가운데 LG유플러스(032640) (12,400원▲ 50 0.40%)는 13.2%, SK텔레콤(017670) (297,000원▲ 7,000 2.41%)은 8.8% 상승했다. 반면 케이티(030200) (34,450원▲ 150 0.44%)는 1.6% 하락했다.
증권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통신주의 전망을 좋게 봤던 것과는 다소 다른 결과다. 문지현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포화 상태인데, 마케팅비 지출 효과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단통법은 마케팅비를 절감하는 쪽으로 작용한다”며 통신주가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KT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인 것은 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가입자수 증가가 다른 두 회사보다 부족했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 통계에 따르면, 8월 한달 동안 SK텔레콤의 가입자수는 전달보다 0.31% 증가했다. KT는 0.18%, LG유플러스는 0.13% 증가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비슷한 수준으로 가입자수가 늘었다. 하지만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로 5일간 가입자를 모으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알뜰폰 가입자수도 KT가 뒤쳐졌다. SK텔레콤의 통신망을 쓰는 알뜰폰 가입자수는 8월 한달 동안 전달보다 5.71%, LG유플러스는 5.53% 증가했다. KT의 통신망을 사용하는 가입자는 4.92% 증가하는 데 그쳤다.
다만 단통법 시행으로 KT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은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홍식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단통법 시행으로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위험이 줄었다”며 “상대적으로 LTE(롱텀에볼루션) 보급률이 낮고, 인건비를 줄인 효과도 커 올해 앞으로 두드러진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문 연구원은 “KT는 신용카드사, 증권사 등 금융회사들과 통신비 지원 제휴를 확대하고 있다”며 “단통법 하에서 다양한 유통채널이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