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가격 뻥튀기·폭리 취한 제조·통신사 상습사기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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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휴대폰 단말기 가격을 고의적으로 부풀린 후 보조금을 주는 척하며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해 거액의 폭리를 취한 혐의(상습사기)로 삼성전자·엘지전자·팬택 등 제조 3사와 SKT·KT·LGU+ 등 통신3사를 서울중앙지방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3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조3사와 통신3사는 담합해 휴대폰 단말기의 공급가와 출고가를 부풀려 고가 휴대폰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고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3월 15일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관행’에 통신3사와 제조3사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457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당시 공정위 조사결과 제조3사와 통신3사는 담합해 2008∼2010년 총 253개 휴대전화 단말기의 공급가와 출고가를 부풀려 소비자에게 지급할 보조금을 미리 마련해놨다.
이들은 이 보조금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고가 휴대전화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속이고 단말기 한 개당 20만원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제조·통신사들은 기존 관행과 달리 휴대폰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조성한 보조금을 지급해 실질적인 할인혜택이 전혀 없는데도 마치 보조금 부분만큼 실질적인 할인 혜택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망했다”며 “이는 보조금 제도가 휴대폰 구입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할인제도라고 인식하고 있는 소비자의 신뢰를 악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은 휴대폰 단말기 원가 및 적정가, 보조금의 구성 비율, 통신비 원가를 전혀 알지 못하다 보니 계속해서 극소수 재벌·대기업이 장악한 통신시장에서 끊임없는 기만과 사기를 당하고 있다”며 “이번 참여연대의 사기죄 고발을 계기로 공공성이 강한 업종의 사기와 폭리가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향후 제조사의 폭리와 국내 소비자 차별 행위에 대해 공정위 신고를 추가로 진행하고 통신요금 결정 정책과 행정에 있어서의 미래부-방통위의 잘못에 대해서는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선영 기자 sunzx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