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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114 여직원을 전주에 올라가라고…''

미디어오늘 2014.11.05 18:40 조회 수 : 10302

“KT, 114 여직원을 전주에 올라가라고…”
“KT, 직장 내 괴롭힘 심각”…‘직장 내 괴롭힘’ 막을 제도 필요성 제기
[0호] 2014년 11월 04일 (화)이하늬 기자  hanee@mediatoday.co.kr

#1. 114에 근무했던 여자 직원들을 현장으로 발령을 내는거죠. 그때 제가 쉰이 넘었을 때거든요. 전주에 올라가는 현장에 나가라는 거에요. 운전도 못 하는데. 그래서 나간다 했어요. (중략) 그래도 안 그만두니까 5km 떨어진 영동대학교에 가서 전화를 개통하고 오라 그랬어요. 시내버스가 한 시간에 하나, 두 시간에 하나 온다니까 그냥 걸어갔어요. 그런데 아무리 가도 안 나오는 거에요. (과도한 요구) 


#2. 젊은 친구들이 지사에 한 명씩 있어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노노갈등을 유발시켜요. 출근하자마자 사무실 문을 잠그고 야 저새끼 끄집어 내.  준비해 온 밀가루를 뿌리고 앞을 못 보게 한 다음에 주먹으로 내려쳐요. 그리고 너무 놀래가지고 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일단 핸드폰을 뺏어요. 119 누를까봐. 그 다음에 가방과 명함과 개인 PC를 화장실에 던져 버려요. 그리고 갖은 욕을 해요. (신체적 공격)


#3. 완전히 왕따는 일상적이었어요.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만나면 굉장히 반가워해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모른 체 해요. 왜냐면 우리한테 말했다고 해서 찍힐까봐. 그러면 그 사람도 곤란해지니까 우리가 차라리 인정해주자. 그러니까 밖에 먼 곳에 나가서 만나게 되면 반가워하고 안타까워 하면서도 자기들도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는거죠. (인관관계의 분리)


KT에서 명예퇴직을 거부한 노동자들이 신설 조직인 CFT(Cross Function Team)에 배치되면서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인권운동사랑방, KT새노조 등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KT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사례를 발표했다.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인권운동사랑방, KT새노조 등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KT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보고회’를 열었다. 사진=이하늬 기자
 

KT는 지난 4월 명예퇴직을 통해 8300여명의 노동자들을 구조조정했다. 당시 KT는 현장지원을 강화한다며 CFT를 만들었는데 연구진은 ‘탈법적인 인력 퇴출 프로그램’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명예퇴직 신청 거부자들은 명확한 업무 지정도 없이 원거리 출퇴근을 해야 하는 곳에 전보조치 됐다”며 “KT의 이런 행태는 2003년 상품판매전담팀, 2006년 C-Player 인력 퇴출 프로그램의 연장선상”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괴롭힘이 ‘경영전략’ 이라는 점에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영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괴롭힘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경영전략으로 괴롭힘이 사용되는 경우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없다”며 “한국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규율도 없는데다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괴롭히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인 노동자를 보호할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KT 노동자들도 이런 ‘괴롭힘’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연구진이 지난 4월 명예퇴직자 1055명에게 명예퇴직을 결정한 주요한 이유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절반(48%) 가량이 ‘잔류시 가해질 불이익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 명예퇴직을 신청 받는 방식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48%가 ‘불이익이 우려되는 압박 수준’이라고 답했다. ‘집요하게 강압하는 수준’ 이라는 응답도 27%에 이르렀다. 


명예퇴직을 거부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은 현실화 됐다. 명예퇴직을 거부해 CFT에 배치된 노동자 2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인사상 불이익 예고(126명), 업무 배제(123명) 등의 업무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격적 비난, 고함 고성, 몹쓸 장난, 물리적 학대 등 직접적인 폭력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연구진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외에서는 이에 대한 법적 제도가 마련돼 있다. ILO는 1998년 ‘노동에서의 폭력’ 보고서에서 노동에서의 괴롭힘을 ‘폭력의 새로운 얼굴’로 인식해 중요성을 부여했다. 스웨덴, 핀란드, 캐나다, 벨기에 등은 이와 관련한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일본은 법제화까지는 아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연구진은 전했다. 


한편 이런 지적에 대해 KT 홍보팀 관계자는 4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회사가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가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제시된 실태조사 결과는 반 KT성향을 가진 소규모를 대상으로 했다”며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CFT 역시 현장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신설된 정규조직으로 직원 퇴출을 위한 부서라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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