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前 임원, 무궁화 3호 홍콩에 불법매각..."궤도 점유권마저 잃을 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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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안권섭 부장검사)는 KT 전 네트워크부문장 김모(58)씨와 전 위성사업단장 권모(56)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0년 4월 홍콩 ABS 측에 한화 약 230억 원을 받고 무궁화위성 3호를 매각, 수출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대외무역법 위반)를 받고 있다. 1999년 9월부터 설계수명기간(12년)동안 적도 상공의 지주정지궤도에서 방송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오던 무궁화 3호는 남은 연료수명기간인 10년간, 무궁화위성 5호와 6호의 백업 위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었다. 무궁화 3호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와 지식경제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매각·수출 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와 권씨는 회사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위성체 50만 달러, 엔지니어링 및 관제 수탁비용 2,035만 달러 등 총 2,085만 달러를 받고 위성을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12월, KT에 무궁화 3호 매각계약 무효를 통보하고 위성서비스 제공용으로 할당한 주파수 일부 대역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KT는 무궁화 3호 재매입을 위해 국제중재 절차를 밟고 있으나 ABS 측이 매각가를 훨씬 웃도는 액수를 요구해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 또한 홍콩 ABS가 무궁화 3호를 매입한 후 동경 116도에서 0.1도 떨어져 116.1도로 옮겨져 우리나라의 동경 116도 궤도 점유권 유지가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KT는 궤도 점유권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위성을 쏘아 올리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