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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사무직 직원 기술직 발령 정당” 대법 판결 논란
쌍용차 판결, 박보영 대법관 또 도마에
기사입력: 2014/11/26 [09:06]  최종편집: ⓒ CBC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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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환
▲ KT  사무직 직원을 기술직으로 발령 조치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CBC뉴스=유수환 기자] KT가 사무직으로 근무하던 직원을 기술직으로 발령 낸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져 논란을 예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KT 직원 원모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직무변경은 현장조직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과정에서 이뤄진 대규모 정기인사였다”며 “원 씨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987년 KT에 행정직 공채로 입사한 원 씨는 20여 년 간 사무직에서 근무하다 2009년 2월 고객서비스팀의 현장개통 업무로 직무가 변경됐다. 원 씨는 KT노조원들로 구성된 ‘KT 민주동지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2008년 11월 KT노조 전북지방본부장의 선거운동에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했다.


원 씨는 또 자신이 맡았던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지점장과 지사장의 만류를 뿌리치고 2009년 1월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했고 참석을 방해하거나 만류한 임직원들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사측은 이후 원 씨에게 기술직이 위주인 현장 개통 업무를 맡으라는 보직 변경 발령이 내렸다. 그러나 원 씨가 속한 지사의 고객서비스팀 직원 19명 가운데 사무직 출신은 원 씨 한 명뿐이었고, 원 씨는 구제신청을 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KT는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2011년 8월 “업무상 필요 때문에 직무변경 했더라도, 최소한의 협의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춰 부당하게 인사권을 남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후 KT는 부당노동행위로 지적받은 부분을 유념해 원 씨에게 새로운 인사발령을 내렸고, 원 씨는 다시 소를 제기했지만 1·2심에서 패소했다. 


한편, 대법원 판결에 개입한 박보영 대법관은 13일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해고무효소송에서 사측의 정리해고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려 도마에 오른 바 있다. 박보영 대법관은 또한 ‘삼성 X파일’과 관련한 노회찬 전 의원의 판결에도 개입해 검찰의 손을 들어줘 비난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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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유수환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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