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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명퇴 직원들 집단따돌림 등 정신적 고통 ‘도 넘은 수준’새노조 등 직장 내 괴롭힘 보고서 공개…KT “사실무근”
설문조사 57% 명퇴 거부 이후 “인사상 불이익 예고받았다”


  
 
[여성소비자신문=최문희 기자] KT가 잇단 악재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모뉴엘의 3조2000억원대 허위 수출 사건에 KT ENS가 개입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데 이어 명퇴를 거부했던 직원들이 직장에서 심각한 괴롭힘을 겪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인권운동사랑방, KT새노조 등이 실시한 최근 설문조사 결과, CFT에 근무하는 이들 중 75%는 강압적 명예퇴직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명예퇴직 요구에 불응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경고받거나(57%), 기존 업무에서 배제(55.7%), 조직 구성원들로부터 집단 따돌림(12.7%)을 당했다고 응답하는 경우 역시 부지기수였다.

“같이 전화국에서 근무를 했던 분이고, 인사를 잘 하던 분이, 갑자기 어느 날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부서 전체가 이상한 거예요. (중략) 나랑 만나는 거는 절대로, 뭐 어떤 불이익이 있다, 소문이 나서 쟤를 피하라는… 한 사람을 왕따시키기 위해, 그 사람 주위 사람들의 인사고과를 주관하는 회사의 분위기에 놀랐어요.”(2009년 명퇴자 여성).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과 인권운동사랑방, KT새노조 등은 위와 같은 인터뷰가 포함된 ‘KT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보고회’를 열어 지난 8월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지난 4월 KT가 단행한 명예퇴직을 거부해 CFT에 배치된 근로자 2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발표했다. CFT(Cross Function Team)는 명예퇴직을 거부한 노동자들이 배치된 조직으로 ‘탈법적인 인력 퇴출 프로그램’이라는 오명이 높은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노조 등이 설문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CFT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명확한 업무 지정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거리 출퇴근을 해야 하는 지역에 전보 조치되거나, 직장 내 왕따를 당하는 갖가지 고통을 감내하며 근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여성소비자신문>이 KT 관계자와 통화한 결과, “연구진이 조사한 설문조사의 내용은 표본이나, 조사 방법, 항목, 내용 등을 미뤄 봤을 때 객관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CFT는 현장에서 고객서비스를 영업을 지원하는 정규조직이다. 처우 등을 동일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일축하는 행보를 밟았다.


KT 측은 “명예퇴직은 사업 합리화와 대규모 조직 개편의 하나로 당사자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CFT 역시 현장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신설된 조직으로 직원 퇴출을 위한 부서라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강압적 명예퇴직 압박 받았다” 과반수 넘어

하지만 연구진이 응답자 221명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 근로자가 업무에서 배제되거나(126명), 일에서 무시·소외를 당했고(105명), 능력 이하의 업무를 배당받는(102명) 등 업무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인격적 비난(91명), 고함·고성(80명), 몹쓸 장난(70명), 폭력·물리적 학대(48명) 등 직접적인 폭력이나 위협적인 행동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발생했다.  이들 근로자의 75%는 강압적 명예퇴직 압박을 받았을 뿐 아니라 명예퇴직 요구에 불응했을 때 인사상 불이익을 경고(57%)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기존 업무에서 배제(55.7%)를 당했다고 말하는 근로자가 과반수를 넘겼고, 조직구성원들로부터 집단 따돌림(12.7%)을 당하는 등 여러 차례 다양한 피해를 봤다고 응답했다.

  
 
‘죽음의 기업’ 수식 붙는 KT


연구진은 지난 4월에도 KT에서 명예퇴직한 8320명을 대상으로 8월 3∼12일 명예퇴직에 관한 설문조사를 벌여 1055명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그 결과 이들이 명예퇴직을 결정한 주요 이유는 잔류 시 가해질 불이익 때문(48%)으로 분석됐다. 다시 말해 명예퇴직을 신청할 때 사측으로부터 불이익이 우려될 정도의 압박(48%)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연구진은 이날 “직장 내 괴롭힘이 노동자의 인격과 신체·정신적 건강을 침해하는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같은 괴롭힘을 해결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KT노동인권센터가 지난 2006년부터 2014년 8월까지 집계한 자료를 살펴보면 문제는 더 심각한 수준이다. 지금까지 58세 이하 KT 전·현직 직원 사망자는 308명으로 이중 자살한 사람은 33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5월과 6월, 심장질환으로 돌연사한 2명의 직원들의 사망 사인 역시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추측이 우세하다. 수시로 이뤄진 구조조정 면담과 갖가지 퇴출 압박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심리적 부담이 심혈관계에 악역향을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당시 연구에 참여한 임상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스트레스는 여러가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데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심혈관계 질환’과 ‘정신질환’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사인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기업 내 문제가 있다는 의미”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기업은 개개인의 인격과 생명을 존중해줘야 한다”면서 “이번 설문조사에서 KT가 CFT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행한 정신적인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사측은 사안에 대한 진상 조사와 함께 피해를 당한 직원들의 사회 안전망 확보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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