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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황창규 '진퇴양난' 이유 있는 3중고

팦콘뉴스 2014.12.04 19:20 조회 수 : 4880

KT 황창규 '진퇴양난' 이유 있는 3중고…올해 마무리까지 끈질긴 구설수
아식스 '불법 보조금'…황 회장 '경고'ㆍ임원 '형사고발' 
자회사 노조간부 '부당해고' 소송 패소…노동인권은 '오리무중'? 
갑질 논란…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 독식ㆍ납품 협력업체 상장폐지 당해
2014년 12월 03일 (수)신상인 기자  popcornnews@daum.net

KT 황창규 회장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바람 잘 날이 없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처가 곪아터지듯 계속해서 각종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이 지급된 이른바 '아식스(아이폰 6) 대란'과 관련해 KT 담당임원을 '형사고발'하고 최고경영자인 황 회장에게는 '경고' 처분했다.


아울러 KT의 자회사 KTIS에서 집회를 주도한 노조간부를 해고했다가 법원으로부터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 황 회장 체면이 제대로 구겨졌다.  또한 KT는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을 독식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로 과징금까지 부과받았다.  '고객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며 공익을 추구하는 국민기업'으로 거듭나겠다던 황 회장으로서는 약자에게 너무 강한 모습만을 보여준 것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 KT 황창규 회장 ⓒ뉴시스
보조금 대란으로 과징금 과태료…부당해고로 복직 직원에 미지급 정산까지
약자에게 강한 황창규 회장의 '1등 KT'…일련의 사태로 체면 제대로 구겨


그간 KT는 이른바 '부진인력(C-Player)퇴출 프로그램' 운영 논란에 이어 콜센타 자회사(KTIS, KTCS)로 직원들을 내보낸 뒤 업무를 다시 가져가 '위장 정리해고' 논란을 빚어왔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윤성근 부장판사)는 "KTIS 노조 전 사무국장 최모 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며 KTIS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의 원심 판결과 같은 것으로 '노조 사무국장 해고 부당 판정'에 대해 원고 패소와 동일한 결과다.


이에 따라 KTIS가 해당 노조간부를 원직 복직시킬 것인지 아니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를 할 것인지도 미지수다.  앞서 KTIS는 최 씨를 노조 불법집회 주도 이유로 2012년 9월 17일 해고한 사건에서 지방 및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그 결과 KT는 2,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포함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으나 최 씨를 복직시키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수용하는 것이 노동계의 관례인데 KTIS 측은 이를 거부해 노동인권을 유린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 이후 각각의 기업들은 자율적인 교섭을 통한 근로조건의 개선이나 발전적인 노사관계의 형성을 청사진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그러나 KT는 근로조건 향상은커녕 민영화된 기업으로서 주주의 이익배당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건비를 감축하는데 주력했다.  그 일환으로 KTIS는 KT가 2008년 민원처리 업무를 외주화한 자회사 3곳 중 하나로서 근속연수 20년 이상 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과 동시에 자회사 이직 동의를 받아 처리했다.


그러나 KT가 2011년 민원처리 업무를 다시 가져가자 이들은 통신상품 안내, 상담업무로 재배치됐다. 이에 최 씨는 노조 집회에 참석해 유인물을 배포하고 징계 대상자에 대한 교육과 조사를 거부하다가 해고됐다. 최 씨뿐만 아니라 이 같은 피해자들은 KT 또는 KTIS가 법적 근거 없는 퇴출을 강제하기 위해 퇴출을 거부한 개인에게 고의적으로 수행능력이 없는 업무를 배정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조장된 업무부진을 유도하고 △이를 징계의 근거로 삼아 △퇴출을 압박하고 △동료들과의 격리를 통해 인간적 모멸감과 소외감을 유발하는 등 △견디기 어려운 노동환경을 조장함으로써 △자발적 형식을 빌린 퇴사를 종용시켰다는 것이다.


결국 KT는 일부 퇴출대상 직원에 대해 자회사 이직 3년 만에 해당업무는 본사 이관, 새 업무는 배당과 징계위원회 회부 등 과정을 거치면서 실제적인 퇴출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최 씨는 "이것이 비인간적 인력퇴출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KT의 현주소"라며 "민영화 과정에서 노동조합을 철저하게 어용화시킨 KT와 KTIS의 노동인권 탄압에 대해 경종을 울린 처사"라며 개탄을 금치 못했다.  이와 관련해 KT 관계자는 "다시 항소를 할지, 복직시킬지에 대해서는 KTIS 측에 확인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KTIS 측으로부터는 관계자 부재의 이유로 추가 답변을 듣지 못했다.


아식스 대란…정부 단통법 무시한 KT 등 이통사에 철퇴
KT 갑질…기업메시징 시장에서 영세 경쟁 사업자 사실상 퇴출시켜


방통위는 아이폰 6 불법 보조금 관련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관련 임원들을 고발했다. 특히 휴대전화 보조금과 관련해 형사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달 초 아이폰 6이 출시될 당시 78만 원짜리를 10만 원대에 판다는 소식에 새벽부터 사람들이 몰리면서 북새통을 치렀다.  지난달 27일 방통위 조사 결과, KT를 위시한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판매장려금을 최대 55만 원까지 상향 조정해 대리점에 시달했다는 것. 불법 지원금을 막겠다며 정부가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시행한 지 한 달 만에 위반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단속기관인 방통위는 대리점과 유통점, 판매점 44개를 조사한 결과, 첫 ‘형사고발’이라는 강수를 선택했다.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관계자는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발생한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이통사 3사와 관련 (장려금 지급에 책임이 있는)임원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불법보조금과 관련해서 방통위는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최고경영자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방통위는 또 형사고발 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과태료 부과는 이번달 3일까지 사업자 의견 진술을 받은 뒤 의결하기로 했다. KT를 포함한 이동통신 3사는 언론을 통해 "방통위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KTIS 노조 전 사무국장 최모 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며 KTIS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했다고 밝혔다.(사진은 해당 사건 대법원 판결 통지문과 최 씨의 탄원서) ⓒ팝콘뉴스


이뿐만이 아니다. 갑질 논란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 KT의 주문 파기로 협력업체가 상장폐지되는가 하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영세 경쟁업체의 점유율을 감소시켜 반경쟁적인 효과를 발생시킨 것이다.


공정위는 기업메시징 시장의 경쟁 사업자들을 사실상 퇴출시킨 KT와 LG유플러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각 19억 원,  4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KT 등은 자신들이 가진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3개 이동통신사의 무선통신망 이용 요금을 모두 지불하며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생산 및 공급하는 경쟁 사업자들의 점유율을 감소시키는 등 반경쟁적인 효과를 발생시킨 것.


이에 공정위는 KT와 LG유플러스에 기업메시징 서비스에 향후 5년 간 관련 회계를 분리해 그 결과 및 실제 기업메시징 서비스 거래 내역 등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조치했다. 관련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독과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한 상품의 가격을 원재료 이용 가격 등보다도 낮게 책정한 소위 '이윤압착' 행위를 적발 ·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분석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독과점적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경쟁사업자를 퇴출시키고 시장을 독점하려는 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메시징은 신용카드 승인이나 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 등의 문자를 기업이 휴대전화로 발송하는 서비스이다.  이에 대해 KT는 언론을 통해 "지난해 시장 점유율은 25%에 불과하다"며 "판매가격을 제한하는 것은 자유로운 경쟁을 막는 과도한 규제이기 때문에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반박했다.


또한 지난 4월 KT의 불공정행위로 협력업체를 상장폐지에 몰아넣은 사실이 밝혀져 수십억대의 과징금을 냈던 일도 있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독점력을 이용한 공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한 직권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발주한 제품의 판매 부진을 이유로 협력업체에 주문을 파기한 KT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20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  한 영세 협력업체는 KT의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경영난을 맞게 됐고, 그 결과 상장폐지됐기 때문이다.


2010년 9월 KT는 중소 제조업체인 엔스퍼트에 태블릿PC인 K-PAD 20만 대(510억 원 상당)를 주문했다. 그러나 생각만큼 태블릿PC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고, 시장에 출시한 K-PAD(3만 대)도 판매가 부진하자 KT는 제품 하자 등을 이유로 발주를 미루다 2011년 3월 잔량 17만 대의 주문을 취소했다.

이에 발주 지연과 재고 부실로 2010년 엔스퍼트의 매출액(374억 원)은 전년(800억 원) 대비 반 이상 줄어들었고, 영업 부진에 따른 유동성이 악화됐다.


공정위는 KT의 이런 행위를 '하도급법상 부당 발주 취소'라 결론지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시 엔스퍼트는 사업상 KT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고, 모회사 인스프리트에도 KT는 주요 고객이었으므로 17만 대 무효화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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